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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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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 제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페노뷰카브(Fenobucarb):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7.3+농축수산물안전과.pdf
0.52MB


 

쌀눈... 보통 도장과정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지만 쌀눈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많이도 찾나 봅니다.. 따로 회수해서 판매하는 것 같네요...

 

쌀눈을 포장한 제품중 일부에서 병해충 방지목적으로 뿌린 살충제가 검출된 제품이 있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황금쌀눈으로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 제품입니다.. 쌀눈관련 제품을 구입한 분들이라면 제품명 확인을 하시고 제품명이 맞다면 포장일자를 확인해보시길 권고합니다..

 

만약 회수 대상제품과 동일하다면 구매처에 반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장일자가 다른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받는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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