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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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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7.3+수입유통안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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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바라밀 열매 절임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제품의 쓰인 바라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여기에 씨앗까지 들어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씨앗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되는것이 금지되어 있다 합니다..

 

바라밀 열매는 아삭하여 씹는 맛이 있고 섬유질이 많으며 뇌발달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해당되지 않죠..

 

관련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에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로 인쇄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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