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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회제한' 명령 발령"

by 체커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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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아쉽게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또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이런 행위들 때문에 동일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히 동일한 양상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에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둘째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에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를 금지합니다.

넷째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 째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금지가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법 80조 7호에 따라서 위반자는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전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종교계에 양해와 협조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제한이 중단되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만 집합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립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노래방 등의 다중시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명령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세계 어느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지사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종교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반발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종교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방역지침을 지킨다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종교시설 행사중 금지시킨 부분은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입니다.. 종교행사를 끝내고.. 아님 행사전 모여서 하는 소모임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외는 많이 알려진 방역지침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찬송등을 자제하고 큰소리로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을 금지합니다..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도 금지가 되고 명부 작성에 출입전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거리두기는 기본이겠죠..

 

따라서 경기도의 이번 집합제한 명령이 종교행사를 못하도록 아예 막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해야 할듯 합니다..

 

근래에 들어 용인과 서울의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수도 급격히 늘었죠..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종교단체에서 왜 종교행사를 못하게 하냐 반발했었죠.. 그래서 제한을 풀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왜 종교행사를 못하게 하냐 반발하는 이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강행할까봐...

 

그러다 결국 정부가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킨다면 그마저 허용했던 종교행사... 아예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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