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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군 '레바논 파병 군인, 자비로 격리물품 구입' 주장은 허위.."정정보도 하라"

by 체커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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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현지에서 대민 활동중인 동명부대원./합참 제공

국방부가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파병 군인들을 홀대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련 보도 역시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귀국을 앞둔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는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족(동명부대원)이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다”며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해외 입국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서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 등 방역물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8월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원자가 “전에 복귀한 아크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하고,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200~300만원 정도 소요)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개인희망 및 자가격리가 제한되는 경우 부대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중 72명은 자가격리, 4명은 개인희망에 따라 부대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다음 달 10일 2차로 복귀 예정인 동명부대 190명 중 154명은 자가격리하고, 36명은 부대시설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청원자가 언급했던 지난 7월3일 복귀한 아크부대원 130명은 자가격리 111명, 부대격리 18명, 민간임시생활시설에서 1명 격리했다”며 “민간임시생활시설 격리자는 부대에서 격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자비 부담(1일 약 10만원,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에서 격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청원자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는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외 파병 복귀자는 복귀시 인천공항 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1차로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파병 복귀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군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청와대 청원게시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 때문입니다..

 

곧 복귀하는 군인의 가족에게 자가격리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 검사도 지자체 보건소등에서 하는게 아닌 수도병원과 국군병원에서만 해야 한다는 글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보건복지) - 청와대청원

 


이에 조선일보는 관련보도를 냈습니다.

 

관련뉴스 : "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로 격리라니요?" 군인아내 울분의 청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청원인의 글을 그냥 서술한 것뿐입니다.. 

 

이에대해 군에선 허위라고 반박성명을 냈고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청원글중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자가격리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언급한 쪽은 방역당국이나 지자체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 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 컵라면, 김치, 김, 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가족에게 듣고 정부 혹은 방역당국.. 지자체가 요구한 뉘앙스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글에선 이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한다네요.]

 

뭔가 이상하긴 하죠.. 

 

일단 군에선 관련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게 맞고 그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방역용품은 공통으로 받지만 그외 식품종류등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선 군에선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병 복귀자는 복귀시 인천공항 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1차로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파병 복귀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군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해외 파병 군인의 경우 국내 코로나 확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다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죠..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 감염확산이 되는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코로나 검사에 대해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대해 누구나 맘대로 언제든지 공짜로 받는게 아니라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판단할 때 검사가 필요할 때나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외는 돈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돈내고 받는다 한다면 바로 검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 파병 군인이 자비로 검사를 받는다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에선 수도병원이나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언급한 아크 부대원들.. 개인비용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거나 자가격리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대해 군에선 대부분은 자가격리.. 일부는 부대격리를 했고 그중 1명은 부대 격리를 거부해서 자가로 시설에 들어가 격리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격리중에 자비로 처리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부대 격리를 거부해 자기비용으로 시설에 들어가 격리생활을 한 것이니.. 그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격리 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한 곳을 스스로 선택해 간 것인데 그걸 국가탓을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이에대해선 팩트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군이 해명을 했지만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 확인하는게 더 확실할테니까요..

 

그리고.. 자가격리중 직장생활을 못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본인이 들은 것을.. 군관계자와 지자체.. 방역당국에 문의를 했었다면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파병 군인들.. 국가를 대신해 위험한 곳에 투입되어 작전수행을 한 이들이기에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해 비록 그들이 국내에 복귀 후 규정에 따라 당분간은 격리생활을 해야 하지만 복귀전 검사등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던지 부대 격리생활을 할 수 있고 자비로 편한 시설에 들어가 격리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할 경우 생활비도 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자가격리에 필요한 방역물품도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고 식품은 일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청원인의 주장중엔 가족에게 자가격리 물품을 구비하라 부탁한 것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방역당국과 군 관계자.. 지자체에 문의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보면 괜한 분란만 만든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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