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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강경화 "뉴질랜드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 허락할 수 없다"

by 체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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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 의제 조율 과정서 뉴질랜드 측 얘기 없었다"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간 정상 통화에서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상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간 회담에서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서 철저히 (의제를) 관리하고, 청와대와 조율도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달 28일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화상 실국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청와대 조사 결과에 대해선 "아직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초동부터 정상 통화까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었다"며 "꼼꼼히 짚어보고, 절차상, 지침의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지금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자들의 소홀함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뉴질랜드 측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한 데 대해선 "면책 특권 포기는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요구"라며 "해당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요구할 때는 다른 나라에 가 있었고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뉴질랜드 측에서)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 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공관이 누리는 불가침, 면책 특권은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다. 면책특권 포기는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예전에 뉴질랜드에 파견된 외교관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외교관은 한국으로 복귀해 타 국가로 발령났는데..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사실을 꺼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결국 국내로 복귀를 했고 현재 자가격리중이며 이후 조사를 하고 뉴질랜드로 보낼지 여부를 검토하겠죠.. 

 

그것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뉴질랜드에서 요구한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입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청하면 법원이 검토를 해 뉴질랜드로 송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라 요청한 건 외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자칫 뉴질랜드에 파견된 외교관과 공관을 지원하는 외부 인력에 대한 면책특권도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이후 (뉴질랜드 측에서) 공관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 특권,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뉴질랜드는 맘대로 대한민국 공관에 들어와 외교부 직원들을 누구나 언제든 잡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비록 성추행 관련 조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빌미로 다른 무언가를 하지 말란 법도 없기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허용한다면 선례를 만들게 되어 범죄 수사라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대사관에 들어올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뉴질랜드만의 문제도 아니게 되죠.. 타 국가에서도 뉴질랜드 선례를 예로 들어 똑같이 요구할게 뻔할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이를 의식하고 불가하다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타 국가의 공관에 맘대로 들어올 수 있고.. 직원도 맘대로 잡아갈 수 있다...그러다 자칫 보안등급이 높은 외교문서나 기밀문서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상당수는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는 빨리 뉴질랜드로 보내고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되..해당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히고 그외 대한민국 외교관의 면책특권과 공관 불가침성 포기에 관련되선 불가한다고 선을 긋고 마무리 하는게 현재로선 상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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