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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협 "의대생 구제하라"..의사국시 8일 강행시 합의문 파기 시사

by 체커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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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의대생·전공의 보호 전제 훼손하면 합의안 의미 없어"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도출한 진료중단 관련 합의안이 더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에 따라 합의안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8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 규모가 응시 예정"이라며 "당초 공지한 대로 8일 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폐기하고 다시 집단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sj@news1.kr


 

대한의협이 합의문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관련링크 : 대한의협

 

[200907의협보도자료]정당한항의했던의대생들에게국시추가응시기회부여하라.hwp
0.07MB

그런데... 의사 국시는 사실 연기를 했었습니다.. 대한의협과 합의를 이루고 난 뒤 국시 접수를 한차례 연기를 했고.. 시험도 추가 접수를 한 이들에 대해 11월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

 

따라서 접수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 거부를 했죠... 보건복지부등에서 못하게 막은게 아닙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대생협회 "국가고시 응시 만장일치 거부..투쟁 지속"

 

의협의 논리라면 결국 기약없는 국시 접수 연장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접수부터 연장될테니 시험도 진행되지 않겠죠.. 결국 시험을 아예 시행하지 않은 것과 뭔 차이일까 싶습니다..

 

다른 국가시험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파업중에 국시 접수가 종료되서 이후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연기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감안이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이미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접수 연기까지 한 상황인데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국시를 거부한 것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억지인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를 철회하고 진료거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대생들, 만장일치 '국시 거부' 유지에 전공의들도 7일 업무 복귀 결정 '유보'

 

거기다 이젠 대한의협도 합의문 파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명분? 이미 이들에겐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파기까지 언급하는건 전공의들과 의협.. 즉 의사들입니다.. 법원에서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진다면 의사들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같은 강성노조와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다른면에선 강성노조보다 더 악질로 보입니다..강성노조도 최소한 합의가 되면 일단 현장복귀는 합니다..합의하고 다음날 합의문 찢고 나가 파업하지 않고요..

 

아마도 의사들의 이런 파업.. 그리고 일방적인 합의파기 및 진료거부..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합의를 해도 맘에 안들면 그냥 무시하고 진료거부.. 자신들 내부 논란이 생기면 그냥 합의 찢고 진료거부..

 

결국 의사들에게 합의라는 걸 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의사들이 스스로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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