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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만에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종합)

by 체커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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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sncwook@yna.co.kr


 

전광훈씨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보석조건을 어긴 이유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140일만이라고 하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금지 조건"(종합)

 

당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고 전광훈씨는 동의하고 석방되었습니다..

 

-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

 

-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

 

-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 금지

 

-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 금지

 

이후에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교회관련 요구였네요..

 

일단 보석조건중에 5번째..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금지.. 이걸 위반한 이유도 재수감되었습니다..

 

사실 광화문광장 집회는 위법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하여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을 위반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역학조사에서 불응하거나 잠적.. 검사거부.. 그리고 참가자들의 가짜뉴스 배포등.. 위법한 정황이 나오면서 결국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사랑제일교회측과 전광훈씨가 해당 집회에 대해 위법한 집회가 아니라 주장한다면 그건 분명 집시법에 따른 위법한 집회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한 집회가 아니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다면 전광훈씨는 다시 구치소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꽤 걸릴테고 감염병예방법이 다른 법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우선시 한다는 조항이 있고 국민도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헌법소원을 한다 한들... 이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감염병 확산 억제 및 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니만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설득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들은 방역당국의 협조와 경고를 모두 무시한 결과를 보여줬으니 따질래야 따질 명분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자신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으니까요.. 사실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들은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우선적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해야죠.. 광화문광장 집회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었으니...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이제 전광훈씨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광훈씨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그날 기자회견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한달간 지켜보겠다.. 안하고 버틴다면 목숨을 내던지겠다..

 

구치소로 들어간다면.. 목숨을 내던질 수도 없겠네요.. 계속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 그리고 보석 보증금 3천만원도 날렸습니다.. 사실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든 무죄든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석보증금은 환부 받게 됩니다..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자신의 행동으로 결국 적지않는 돈을 날리게 되었으니.. 뭐 교회를 이끄는 입장에서 5천만원이 그리 큰돈일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링크 :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반환가능여부(네이버블로그)

 


참고내용

 

관련뉴스 : "방역조치는 사기극"이라던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됐다

 

법조계는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등의 무대발언을 했다.

이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집회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집회에 참석했고 ▶ 집회 자체에 ‘불법집회’ 소지도 있디는 것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여러 집회들에서 “대통렁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주변으로 몰린 점도 언급된다. 이후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다시 비슷한 형태의 정치적 발언의 장이 되는 집회에 나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집회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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