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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그만두겠다' 한밤 문자통보에 동전 130만원 급여로 준 식당주인

by 체커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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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진정.."모욕감 들었다" vs "은행에서 바꾸면 될 일"

동전이 든 자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식당 종업원이 한밤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동전으로 급여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8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께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 주인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퉜고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달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았다.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B씨는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일단 동전 자루를 들고 택시로 귀가했고 이를 본 가족들이 발끈했다.

A씨 가족은 당일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며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sds123@yna.co.kr


 

일 그만둘려고 종업원이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는데.. 사장은 지급해야 할 급여를 동전으로 줬다...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사장이 종업원에게 갑질한 것으로 보이죠..

 

동전을 종업원에게 던지거나 바닥에 쏟아 줍게 만들었다면 그건 괴롭힘이고요..

 

그런데 일 그만둔다고 당일 새벽 1시에 문자로 보내 나머지 급여를 달라 요구했다면... 그래서 동전으로 그대로 건네줬으면 그게 갑질일까요?

 

위의 보도에선 해당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그전부터 건강상 그만둔다고 언급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언제 그만둔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안 나와 있네요..

 

요새 사람을 과연 못 구할까 싶긴 한데.. 어찌되었든 구하고 있는 와중에 종업원이 당일 새벽에 문자로 안나오겠다 통보를 했으니.. 그로인해 결원으로 당일 식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게 뻔할 터.. 사장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장사가 어느정도 되는 식당인가 봅니다.

 

회사에선 보통 근로계약서에 일을 그만두기전 일정기한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보통 15일 정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일단 위의 보도내용만으로 본다면.. 종업원이 언제까지 일하겠다 미리 언급했었어야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언질을 하긴 했지만 사람 구하는게 쉬운게 아닌만큼 차라리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 언급했으면 그나마 사장 입장에선 대비라도 할테죠.. 사람을 급구하던지 아는 이에게 언제까지만 좀 도와달라 요청하던지..

 

그런데 갑작스레 새벽에 문자로 통보를 했으니 사장으로선 어떻게 대비를 할까 싶죠.. 하지만 화를 낼지언정 줘야 할 임금을 동전으로 준 건 누가봐도 보복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갑질사례와는 다르게 은행에서 받은... 포대에 넣어진 상태 그대로 줬으니.. 포대 안 동전 상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대로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될 터.. 사장도 나름 일정 선은 지킨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사장과 종업원간 사과정도로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업원도 사장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고.. 이에 사장도 보복행위를 한 것도 있으니..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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