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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체포 중에도 '당당'(종합)

by 체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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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자신의 차량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공모전 작품 없어져 점주와 갈등 추정
체포 때 달려드는 점주 향해 맞받아쳐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했고, 편의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가게 문은 박살이 났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바퀴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법대로 해”라며 맞받아치는 태도를 보였다. A씨 또한 점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접수 문제로 감정이 상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평택의 어느 편의점에 승용차가 난입.. 난동을 벌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편의점에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 판단해서 자신의 자동차로 편의점 안으로 돌진... 이리저리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난장판을 만든 사건입니다..

 

운전자가 편의점에 접수한 그림 관련 이벤트는 해당 편의점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개최한 이벤트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이를 받아 편의점에서 접수하고 편의점은 택배로 그림을 본사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고링크 : 미니스톱 제28회 환경사람 꿈나무 그림잔치

 

이벤트는 진즉에 끝났지만 아마 접수가 안되었던 걸 최근에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던 편의점에 가서 따진 것으로 보이네요..

가해자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자신의 차로 편의점 안에 돌진할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그런데 경찰조사결과 해당 그림은 점주가 접수를 안한게 아닌 배송과정중 분실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결국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 셈이 되죠..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해선 당시 가해자나 피해자는 알리 없었을 겁니다..

 

이후 처벌을 받겠지만.. 편의점측에선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터... 운전자는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군요.. 뭐 제네시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이니.. 어느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에선 아마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도 싶네요..

 

[추가내용]

추가 보도에 의하면 편의점 점주와 가해자와 3개월 전부터 편의점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관련되어 갈등이 있었고 가해자측에서 점주에게 접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등이 되었을 것이라며 1등 상금인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점주에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점주가 현금 5만원을 가해자에게 주었고 편의점 점주측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금품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당일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담배를 하나 달라”고 주문했는데 편의점주가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데 격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전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중 동행자와 싸우고 병원 외벽을 들이박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병원에 한달간 정신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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