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약관 불공정한 부분 있는지 심사 중
<앵커>
국내 최대의 오픈마켓 쿠팡에서는 판매자들 사이 경쟁을 부추기는 '위너'라는 판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가장 싸게 내놓으면 잘 보이도록 노출시켜주고, 심지어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나 소비자들의 후기까지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판매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제품 설명과 구매 후기를 꼼꼼히 살핍니다.
[강지연/서울 양천구 : (오픈마켓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점 같은 걸 보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코트를 산 소비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다 제품이 우수하다는 후기를 믿고 샀는데, 품질이 엉망인 코트가 배달된 것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자 : (다른 판매자 상품에) '모자 잘 받았습니다' 라고 후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상품을 샀는데)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이 적어져 있는 게. 보는 순간 박음질의 허접함을 알 수 있고.]
후기와 실제 제품이 달랐던 것은 쿠팡의 이상한 판매 방식 때문입니다.
쿠팡은 값을 가장 싸게 제시한 판매자를 '위너', 즉 승리자로 선정하는데 해당 품목에서 위너의 제품만 소비자에게 바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에게 가격 경쟁을 붙여 손님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위너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최저가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가 올린 대표 이미지는 물론 공들여 관리했던 고객 문의와 후기도 모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마스크를 파는 A 씨.
물건이 갑자기 안 팔려서 확인해 보니 값을 1천 원 내린 다른 판매자가 위너, 즉 대표 판매자가 돼 있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쿠팡 판매자 A : 위너 뺏기면 일단은 쿠팡에 알림이 떠요. 딱 그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하루 생활이 안 되고….]
위너가 된 판매자는 A 씨가 만든 대표 이미지와 고객 후기까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자비로 모델까지 계약해 제품 홍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아무 권리가 없는 워너 차지가 됐습니다.
[쿠팡 판매자 A : 쿠팡에서 다른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대표 이미지를) 그냥 준다는 거죠.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이 이미지로 나와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명백히.]
위너를 빼앗긴 판매자가 대표 이미지를 바꿔 소비자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아예 대표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 모 씨/쿠팡 이용자 : 노트북 거치대를 사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대표) 사진에 나온 상품이랑 상세정보에 나온 상품이 아예 다른 거였어요.]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소개와 사진 등을 쿠팡은 물론 다른 판매자들까지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 내 판매를 중단해도 한 번 제공한 콘텐츠는 쿠팡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 판매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져야 합니다.
[김용범/변호사 : 많은 이용자가 들어와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쿠팡이 원하는 것이고. 저작권이라든가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위너 시스템이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렴한 제품을 안내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심사 중이고, 판매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이준영)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쿠팡에서 판매자에 관련한 특이한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위너라는 정책이네요..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올린 판매자가 위너가 되어 다른 판매자보다 먼저 노출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간의 경쟁을 통해 노출이 먼저 되는 셈이니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싼 가격의 제품을 구하는 것이 되기에 좋겠죠..
하지만 경쟁에서 진 판매자의 대표 이미지와 소비자 후기까지 마치 자기것인양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소비자가 쓴 후기는 분명 특정 판매자의 제품에 대한 후기인데 다른 제품에 그 후기가 붙는 건 결국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공정위가 이에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걸릴 수 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쿠팡은 그 정책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기와 판매 페이지까지 위너가 가져가는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은 없네요..
쿠팡...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후기를 믿고 구입을 결정하는 분들이라면 구매결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해당 제품의 후기가 정말 그 제품의 후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등 고장났는데도 단속 딱지.."싼 것으로 끊어주겠다" (0) | 2020.09.18 |
---|---|
반려동물 진료비 툭 까고 공개한다..반려 가구 기대감 '물씬' (0) | 2020.09.18 |
전광훈, 재수감후 다시 보석신청..법원, 이번엔 '불허' (0) | 2020.09.17 |
"40억 원 투자했는데"..네이버에 빼앗긴 상표? (0) | 2020.09.17 |
[팩트체크]캐나다 거주 윤지오 '적색수배' 발효 안 됐다? (0) | 2020.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