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40억 원 투자했는데"..네이버에 빼앗긴 상표?

by 체커 2020. 9.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작년에 K팝 스타와 팬을 연결해 주는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 기업이 이미 6년 전에 시작한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네이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팬십 이라는 이름을 바꿀 테니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네이버 '팬십' 홍보영상(2019년 3월)] "팬십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가 직접 혜택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팬들과 쉽게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작년 3월 시작한 '팬십' 이라는 유료 서비스.

매달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의 돈을 내면 자신의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들의 영상과 공연정보, 기념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서비스를 공개하자 한 중소기업에는 축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6년 전에 케이팝 팬들을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로 '팬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준호/중소기업 대표(2014년 '팬십' 상표 등록)] "많은 분들이 '팬십'이 저희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랑 공동 사업을 하게된 거냐…"

하지만 이 회사는 정작 네이버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세계 케이팝 팬클럽들을 한 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한국과 중국에 정식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앱은 '팬십'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보라색 계열의 로고 색깔과 디자인까지 닮았습니다.

[한수현/디자이너(2014년 '팬십' 상표 등록업체)] "2019년 네이버 (팬십) 딱 나왔을 때 이름도 거의 똑같은데 컬러톤(색감)도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모델이 같다는 게 해당 중소기업의 설명입니다.

네이버판 '팬십'이 등장하기 1년 전, 중소기업 측은 케이팝 스타와 팬들이 컨텐츠를 사고파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팬십' 홍보 영상(2018년 4월)] "'팬십' 내에서는 모든 스타 관련 상품이나 콘텐츠를 전세계 어디서나 팬십 토큰을 구매 또는 거래가 가능하며…"

이름이 같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 네이버가 '팬십'을 출시했을 때 당시 한 언론사는 이 중소기업 홍보 영상을 기사에 소개하는 실수를 했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측은 지난 6월 네이버측에 "상표권 침해"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이메일을 보내 "상표권에 등록된 사업 영역이 달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팬십(fanship)'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영어사전엔 잘 나오지 않는 만들어낸 말에 가깝습니다.

[장준호/중소기업 대표] "쉬운 단어들 결합을 시켜보자… 거의 1년 가까이 '팬십'이란 이름을 짓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는 '문구와 완구, 인형 등 84가지 상품에 '팬십'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미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만 쏙 빼놨습니다.

[김영두/변리사] "네이버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다른 상표 출원 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상표권) 심사과정에서 디엘토(해당 중소기업)의 '팬십' 브랜드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팬십 이름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언제 바꿀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네이버는 "이름 변경은 상표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면서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40억원을 투자했던 중소기업은 '팬십'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준호/중소기업 대표] "많이 참담하죠. 소송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빨리 그 시간에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이버는 최근 경쟁사인 카카오에는 정보를 주지말라고 부동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세훈·김우람/영상편집: 정소민/영상출처: 네이버 Vlive)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상표와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정황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팬십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팬십은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V Live에서 유료 맴버쉽 플랫폼입니다.

 

이미 팬십이라는 서비스는 6년전에 중소기업이 만들어 서비스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니 중소기업에 축하문자등이 오는 걸 보면 얼마나 오랬동안.. 그리고 인지도가 상당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뉴스 : 네이버 브이라이브, 글로벌 유료 멤버십 '팬십' 출시

네이버(대표 한성숙) 브이라이브(V live)가 라이브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유료 멤버십 플랫폼 ‘팬십(Fanship)’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팬십을 중심으로 창작자와 글로벌 팬들이 더욱 가깝게 만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글로벌 진출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브이라이브 이용자가 팬십에 가입하면, 모바일 휴대폰 화면에 스타의 상징을 담은 별도의 아이콘이 설치돼, 스타의 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팬십에는 콘서트 티켓 선예매, 스페셜 라이브 영상, 오프라인 이벤트 초대 등 멤버십 팬들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이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상품과 굿즈 구매도 가능할 예정이다. 멤버십의 운영 방식, 금액 구성, 콘텐츠 큐레이션 등은 스타가 직접 설계하며, 네이버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술과 데이터를 지원한다.

특히, 네이버는 팬십 플랫폼에 빅데이터 기반의 창작자 관리 도구인 팬십 스튜디오를 개발해, 창작자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팬 데이터를 제공한다. 스타는 팬십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한 글로벌 팬들의 활동 지표와 동영상 콘텐츠 누적 재생수, 유입 경로, 유사 채널 현황 등 팬들의 활동 성향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특성과 팬들의 성향에 맞춘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제공, 비즈니스 설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네이버는 팬십 플랫폼의 구조를 기반으로, 커머스 비즈니스로의 확장도 검토 중이다.

브이라이브 팬십의 첫 시작은 ‘선미’, ‘스트레이 키즈’, ‘청하’, ‘KARD’다. 이후에는 뮤지션, 웹오리지널드라마 등 팬덤이 모여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로 멤버십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등 글로벌 스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현재 글로벌 6천600만 다운로드, 1천여개의 스타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브이라이브의 해외 이용자의 비중은 85%이며, 25세 미만 이용자는 76%다.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V CIC 박선영 대표는 “브이라이브는 2년간 자체 개발한 유료 구독 모델인 ‘CH+(채널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스타와 팬들이 서로의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니즈가 있음을 확인했다” 며 “’CH+’를 구조적으로 확장한 팬십을 통해, 글로벌 팬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 스타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대기업이죠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인데.. 이전부터 팬십을 운영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마케팅부터 자본 실행력을 따진다면 네이버를 이기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팬십 서비스에 대해 거의 포기상태라고 하네요..

 

다만 일단 먼저 상표권을 중소기업측에서 획득했기에 네이버에선 어플리케이션 이외 다른 상표권만 획득한 상황이네요..

 

중소기업이 항의를 하자 사업영역이 달라 문제없다는 입장과 팬십이라는 이름의 변경을 검토중이라는 말... 결국 버티면 그 상표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답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군요..

 

네이버는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죠.. 하지만 하는 행동은 이미 대기업이 되었네요.. 빨리 총수 지정해서 대기업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해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네이버측은 10억의 과징금을 물었죠.. 이번 결과는 어찌될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