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충북 음성의 한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출발한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성경찰서는 17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당 청구된 범칙금은 반환할 예정이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께 음성군 금왕읍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자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다.
그런데 다음 교차로에 있던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꺼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다음 교차로 신호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벌점 없이 싼 것으로 끊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경찰은 신호등 고장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음성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비판이 거세어지자 결국 음성경찰서는 15일 홈페이지에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이미 끝난 사례입니다.. 적발되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은 취소조치를 한다고 했고 단속을 했던 경찰관은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상황은 음성군 금왕읍 도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지중에 신호등이 꺼지고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등을 키고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해당 운전자는 범칙금을 받았으나 이후 한문철tv에 제보를 해서 알려진 사례입니다..
이후 관련 경찰서에선 많은 항의가 올라왔고 결국 해당 경찰서에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운전자에겐 경찰측에서 사과를 했는데 신호등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비상등을 키고 서행해서 통과한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호등이 꺼져 있던 걸 단속 경찰관은 알고 있었으며 해당 경찰관은 다른 신호등을 보고 신호를 확인하고 통과했어야 한다 답변했는데.. 그 경찰이 말한 신호등은 운전자 머리위에 있는 신호등으로서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신호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호등의 순서는 그곳에 사는..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이나 잘 알지 외지인은 알리 없겠죠..
일단 해당 단속경찰은 징계... 운전자에게 내린 범칙금은 모두 환불.. 이렇게 되었으니 다 해결된 사례이지만 불꺼진 신호등을 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례같네요..
경찰도 좀 생각을 하고 단속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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