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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by 체커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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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


'대한민국을 할퀸 태양광 복마전',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광견(狂犬)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운 <조선일보>의 햇빛발전 공격 가운데 하나가 임야 햇빛발전이다.

'태양광 복마전'(<조선일보>, 2019. 10. 1.)
'1만여 山地 태양광 70% 文정부때 세워… 주민들 "산사태 정부책임"'(<조선일보>, 2020. 8. 11.)
'[단독] "산림훼손 극심" 산림청도 학을 뗀 山地 태양광 난개발'(<조선일보>, 2020. 8. 22.)
'태양광, 대한민국을 할퀴다... 드론으로 본 현장'(<조선일보>, 2020. 9. 1.)

수많은 검색 기사 가운데 순서대로 그냥 몇 개 뽑아본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묘히 짜깁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다.

그런데 임야 햇빛발전은 실제로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임야태양광의 산림 훼손 사태는 정말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물론 필자도 임야나 땅, 논밭을 뒤덮는 햇빛발전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154시간 동안 공주 주민 5명이 상복을 입고 공주시장실에 들어가 임야 햇빛발전 허가신청 즉각 반려를 요구하면서 밤낮으로 머무른 적이 있었다.(오마이뉴스, 2018. 9. 22.) 지방선거 직후 최초로 벌어진 자치단체장실 점거농성이었다. 국선도 총본산 뒷산에 들어설 예정인 공주시 이인면의 무수산 햇빛발전 저지를 위해서였다. 그 당시 공주참여연대 환경위원장이었던 나도 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힘을 보탰다.

지구상에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바다-호수-강 등 물과 그리고 숲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면서 숲을 파헤치고 햇빛발전을 세운다? 한마디로 넌센스다. 그리고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는 임야 햇빛발전 사업을 허용한 주범은 바로 박근혜정부와 국민의힘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2014년 가중치 제도를 바꾼 주범, 윤상직 전장관부터 국정조사해야 

 

임야 태양광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의 제도개선으로 경제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임야 가중치를 박근혜 정부 이전인 0.7로 다시 환원시켰다. 가중치는 3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고시를 개정해서 2015년 3월 12일부터 임야 가중치를 무려 70%가 오른 1.2로 상향해 버렸다.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이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태양광 복마전의 주범은, 산지태양광 난개발과 산사태의 주역은, 대한민국을 할퀸 임야태양광 사태의 주역은 박근혜와 윤상직,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당 새누리당이다.

가중치 제도란 지붕이나 임야, 평지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판매 보조금 지원 가격(공급인증서REC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햇빛발전 구매 의무가 있는 발전사에 전력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인증서(RPS) 가격이 100원이라면, 임야 햇빛발전소의 경우 70원밖에 못받는다. 당연히 임야에는 햇빛발전소를 건설해 봐야 경제성이 없었다.

이런 가중치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에너지-환경단체의 끈질긴 문제 제기 때문에 2005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도입된 것이었다.

임야 태양광의 전력판매 가격이 한꺼번에 70%나 오른 2015년, 이때부터 정확히 햇빛발전 사업은 여의도 금융 중심의 한탕주의 떳다방 기획(Project Management)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전국의 임야는 고수익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태양광 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당연히 전국의 부동산 기획사업자들도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으로 햇빛발전 사업을 접었던 수많은 햇빛발전 기획사업자(PM)들이 금융사를 끼고 메가와트 단위의 임야 햇빛발전 기획서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고수익을 앞에 내건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때부터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임야 햇빛발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거의 예외없이 조선일보 류의 가짜뉴스가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럽 등 해외의 광범위한 햇빛발전 국민 선호도와 달리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햇빛발전 선호도가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임야태양광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과 이른바 보수 태극기 부대에서부터 햇빛발전에 대한 부정의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10여년 동안 잘 지켜왔던 임야 파괴 방지의 제방을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 들어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말았을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국정농단 세력과 업자들의 로비, 그리고 손쉽게 의무할당을 채우고자 한 거대 발전자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윤상직 전장관이 이런 고시 개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상직 전장관에 대한 엄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제조에 앞서 이런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진실로 국토의 임야 파괴를 막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윤상직 전장관과 관계자들을 국정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대형 발전소는 반드시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대형 햇빛발전소는 반드시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햇빛발전을 분산형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은 햇빛발전소 자체가 소형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햇빛발전소는 무엇보다도 주택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지붕부터 들어서야 하고 도로와 철도, 하천과 제방, 교량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부터 설치해야 한다. 농지에 짓는 햇빛발전소는 반드시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발전으로, 그것도 소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물론 최고의 에너지생산은 혁명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이다. 여기에 바람발전과 소수력까지 병행(energy mix)하면 지역 순환의 에너지자립과 자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에너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이다.

에너지전환운동은 과학기술운동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사회운동이다.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앞서 사고의 전환, 사회와 국가의 전환이 먼저다. 돈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기로 전락한 한탕주의 떳다방 햇빛발전 사업, 이제는 바꿔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운동은 2000년 환경연합 부설 에너지대안센터 창립과 함께 본격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부암동에 3kW 규모로 한국 최초의 시민햇빛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에너지전환 시민운동은 2002년 3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신설과 함께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 낸 주역이었다. 이같은 법-제도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6월 10일 한전 이외에는 한국 최초인 민간 발전사업 회사 (유)시민발전이 출범하였다.

한국의 햇빛발전 사업은 에너지 시민운동을 토대로 한, 사람 중심의 시민햇빛발전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극복의 에너지전환이 주로 돈과 발전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결코 기후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무슨무슨 주의건 성장과 개발의 산업화 체제를 지속시키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고 기후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가와 기업, 개개인의 에너지 소비 축소가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가 빠진 이같은 기술주의는 AI 디스토피아보다도 더 위험하다.

현재 햇빛발전은 90% 이상이 떳다방 투기사업이다. 이제는 임야에서 공장과 창고, 염해농지로 옮겨 가 풍선효과처럼 확대 고착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보조금 사업인 소형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까지 텔레마케팅을 동원한 떳다방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상황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금융권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들이다. 이들과 금융권, SPC 업체 등의 수수료를 합하면 심한 경우 20%가 넘을 때도 있다.

햇빛발전 사업이 이렇게 금융자본과 떳다방 투기꾼들의 약탈사업으로 변질된 근본 원인은 다름아닌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주권자인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숫자로 나타나는 햇빛발전 보급확대 성과를 위해 손쉽게 법인 사업자들의 대형 사업 위주로만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과주의와 돈놓고 돈먹기 식의 햇빛발전 사업은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떳다방 업체의 투기만을 조장하는 돈 중심의 가중치 제도가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가중치 제도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현재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그로인해 산사태등이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면서 임야에 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했냐는 비난이 나오고 이 비난은 현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에선 이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이 사실 박근혜 정권때 설치되었다는 보도도 나와 전정권 탓하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죠..

 

위의 내용중 임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관련링크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issue_207_03_all.pdf
0.31MB

[개선이 필요한 규제] (태양광 보급 확대 장애요인 개선)
1 농업진흥구역 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5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 건축물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 제한 폐지

 태양광 발전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3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19.7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일시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불가(제품수명 고려 사업기간 통상 20년)했으나, 일시사용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유지해야 할 규제]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조성)
4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12월, 산지관리법시행령 完) -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산지훼손 등 부작용이 있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최대 20년(연장시)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함 (20년 후 재신청 가능)
5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12월, 산지관리법시행령 完)
- 경사도가 높아도 지목변경을 노린 투기,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 더불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18년) : 보전산지 : 5,820원/m , 준보전산지 : 4,480원/m


관련링크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06-09)

0609 (10일조간)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pdf
0.52MB


2014년 박근혜 정권은 태양광 시설의 임야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인해 임야의 태양광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이후 2018년 문재인 정권때 태양광시설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산지 전용허가시 지목변경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던 것을 산지 일시사용이 도입됨으로써 지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어 급경사지의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사태 우려때문이죠..

 

결국 임야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전정권... 박근혜 정권시절 기준이 완화 및 확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경우 박근혜 정권시절 설치된 시설도 많습니다.. 이에 각 시설의 허가된 때를 전수조사를 하면 명확해 질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선 이런 언급을 한 보도를 보질 못했습니다.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해 현 정권의 비판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다른 보수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2014년부터 규제를 완화시켜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임야에 태양광시설을 만들게 한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장에 반박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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