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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년부터 '1+1' '2+1' 비닐 재포장 금지

by 체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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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닐로 재포장한 ‘N+1’ 형태의 묶음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띠지·고리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단체는 비닐 외 다른 포장재를 이용한 재포장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1’ ‘2+1’ 형태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업계 등이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쳤다.

정부안을 보면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다. 우유, 삼푸, 식용유 등을 손잡이가 있는 비닐 포장에 2개씩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예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료 페트병 입구를 플라스틱 고리로 묶거나 우유 2팩을 테이프로 묶는 것, 라면 4~5개를 묶은 멀티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 안이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t)의 8%인 2만7000여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는 합성수지 재질만 금지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종이 등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며 다른 포장재를 활용한 재포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코팅 종이로 재포장하면 다른 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2021년부터 1+1, 2+1 상품에 비닐로 재포장이 금지 됩니다.. 하지만 테이프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1, 2+1 등의 묶음판매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 묶음판매 없어진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닐포장이 안되니 테이프로 묶던지 종이나 다른 재질의 띠지로 묶어 판매할 겁니다.. 유통업체도 여러 재질로 묶어 판매할지 검토하면서 최대한 환경오염이 덜되면서 가격이 싼 재질을 찾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버려지면서 묻히면 꽤 오랜시간이 지나야 분해가 됩니다. 거기다 해양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죠..

 

이젠 환경을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벌어지는 이상기후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 다름 없으니.. 이대로라면 인간도 멸종되는건 시간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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