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by 체커 2018. 12. 6.
반응형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향후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진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며 "내국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진료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열린 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같은 고민들을 엿볼 수 있다.

한 위원은 내국인 제한에 찬성하면서도 "지사가 결정해 행정력을 가진다면 가능은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로 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정치적 상징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막는다해도 향후 2호, 3호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에서 설립될 경우 진료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원 지사와 면담했다.2018.12.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실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을 사업승인할 당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될뿐 내국인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내국인 제한은 제주도에서 내건 개원 조건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현재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내국인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만약 제한하려면 외국인의료기관 설립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그러한 시도도 없었다""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기업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위성곤(서귀포) 의원도 "앞으로 외국인만 진료 해야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의료법상에 진료를 전부다 해야한다는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제주 을) 의원은 "내국인 진료를 하게됐을 때 걱정들이 있다"며 "도당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


맞는 지적인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국인이 제한된 병원으로 운영되더라도 처음엔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치료문제가 일어나다가 차후엔 의료행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법적 논쟁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실한 입장과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전용법으로 말이죠..

아마도 우선적으론 제주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틀을 만들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차후에 반대측의 예상처럼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때는 일반인 의료행위를 허가하라 집회를 벌이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에서만 한정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범위를 한정하여 미리 쐐기를 박아놓지 않는다면 제주 다음에는 서울이나 인천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또 생길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