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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스크 과태료 예고에도..또 버스기사 폭행

by 체커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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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 같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런 경고에도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안하무인 행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버스로 향합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져 마스크를 찾습니다.

결국 버스로 들어선 남성, 다짜고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더니 이내 기사의 머리를 거세게 밀칩니다.

<김 모 씨 / 폭행 피해 버스기사> "술도 많이 드신 거 같고 몸 자체를 잘 가누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너 이 xx 너 죽을래' 이러면서 여기 뺨을 이렇게 훅…"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기사의 얼굴을 잡아채고, 눈 주변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시동도 켜져 있던 상황.

자칫 버스가 움직이기라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뒷문에 매달리는가 하면 기사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성을 체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자 폭행죄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랐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행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폭행 피해 버스기사> "욕하시고 폭행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차 안에서만 잠깐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버스업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탑승자들이 서로 조금씩만 배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버스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마스크 쓰라는 기사의 말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은 했으나 곧바로 폭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스기사 폭행으로 처벌되겠죠..

 

그런데 비틀거리는 것이 술을 먹었기에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이미 여러 뉴스를 통해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처벌받은 뉴스가 자주 나왔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이들이 있으니...

 

앞으로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도 물 터... 그때도 이런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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