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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추석날 고교생 뺑소니 사고로 장례식장 울음바다" 엄벌 촉구 靑청원

by 체커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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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고교생이 몰던 차에 길 건너던 여대생 숨져
사고 직후 차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km가량 도주

 

추석 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남겼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망한 대학생의 친척이라는 밝힌 청원인은 “조카가 10월1일 추석날 밤 11시45분쯤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가족 모두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면서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렌터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1·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가량을 도주했고 1시간여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A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앱으로 렌터카를 빌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차에는 운전자 A군을 비롯해 동갑내기 C군 등 친구 4명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고등학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게재한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A군을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추석날 뺑소니로 조카를 잃은 사람이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10대 청소년이 명의도용을 통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한 사건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18세의 고능학생이며 차 안에는 같은 또래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뉴스 : '또' 고교생 무면허 질주..20대 여성 숨져

 

[KBS 광주]


[앵커]

추석 연휴 기간에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1일 화순에서 고등학생의 무면허 질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김 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 속,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칩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차에 치인 20대 여성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도로!

운전자는 고등학생 B군이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차량에는 또래 4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빌린 걸 넘겨받아서 운전했다는 것이고, 동승자는 또 다른 사람이 빌린 것을 넘겨받았다는 식으로..."]

경찰은 사고를 낸 B군을 구속하고 렌터카를 어떻게 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목포에서는 고등학생의 무면허 질주로 3명이 숨졌고, 광주에서도 최근 10대들의 무면허 차량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무면허 렌터카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4백 5건.

8명이 숨지고, 7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 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이번에는 명의도용을 통해 빌린 렌터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빌린 것부터 가해 고등학생은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이고요.. 거기다 사고 후 후속조치도 없이 뺑소니를 했습니다.. 이후 자수를 했는데 감경사유가 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관계자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고 현재는 100명의 서명을 넘겨 관리자 검토가 들어갔습니다..(검색하면 나오지 않지만 이후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청와대청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고등학생이라도..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는 구속사유가 되죠..하나만 해도 구속인데 둘 다 했으니.. 실제로도 가해운전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다만 엄벌에 처해질지는 의문이죠..고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론 성인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뿐입니다.. 아마 몇몇은.. 특히나 가해 운전자측은 아직 어린 고등학생의 실수로 주장하겠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떴죠.. 그 가해 고등학생 때문에..

 

더욱이 가해자측 부모는 피해자측에 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청원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엔 가해자 부모가 울고불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측은 그저 보여주기식의 움직임으로만 인식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선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글처럼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동승자들에게도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방조죄로 말이죠.. 그래야 설사 비슷한 일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같이 처벌받는걸 우려해 막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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