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고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다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고 다니죠.. 누구나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씁니다..
근데..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턱마스크.. 입마스크.. 코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이들이 있어 불안불안하죠..
결국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다 합니다.. 10월 13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1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인정되는 마스크는 많은 이들도 아는 KF94, 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망사형마스크와 밸브형마스크의 경우 코로나 차단효과가 없는게 밝혀졌기에 의무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도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적용되네요..
아마 많은 이들은 이에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동참이라 하긴 애매한게.. 이미 잘 착용하고 있어 이전과 뭐가 다른게 있을까 싶죠..
다만 일부 제대로 마스크 안쓴 이들.. 특히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승차거부나 지적을 당하면 지적한 상대에게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엔 단속되면 과태료도 물게 되니..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안했다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 따지는 인간들에게 그나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게 알려주는 사례로 남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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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처음 몇달동안 단속공무원과 싸우겠죠.. 관련해서 경찰 동행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 우려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은 이미 외국에서도 적용중입니다.. 한국이야 알아서 잘 쓰고 있었기에 필요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부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들 덕에 결국 의무착용으로 바뀌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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