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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by 체커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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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한 여성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san@yna.co.kr


 

낙태죄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기존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낙태에 관련되어 범죄나 특정사유(임산부 의 건강등..)가 있을 경우 24주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그외의 사유로 낙태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기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낙태죄를 찬성하는 종교계등에서 모두 불만이 터져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계는 애초 낙태죄 자체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헌재에서도 낙태죄에 관련하여 22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헌재가 제시한 기간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에대해 종교계도 반대하겠죠.. 태아도 생명으로 간주하여 낙태로 인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살인행위라 주장하겠죠.. 그들은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정부는 어찌보면 찬성과 반대의 그 가운데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낙태죄는 유지하되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렸으니까요..

 

그래도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낙태에 관련되어 찬성측과 반대측의 끝장토론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개인적으론 낙태에 관련되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태아도 생명이니까요.. 다만 범죄등의 특정한 상황일 경우엔 기한을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 분명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길 바랄 겁니다. 

 

대신 아이를 임신한 후 그저 별다른 이유없이 무분별한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 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례는 발생할 여지가 크겠죠.. 낙태시술의 허용범위를 넓히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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