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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와이] 민주노총만 허용?..개천절 '차별 방역' 팩트체크

by 체커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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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적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전체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지만, 특정 집회만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

먼저 민주노총 집회만 허용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것은 185건.

YTN 취재 결과 금지된 집회의 절반 이상인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 집회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건설노조에서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 그 기간 집회를 신고한 건 다 반려됐어요.]

소규모일 경우 허용된 집회도 상당수 있었지만,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집회, 선별적 금지?

YTN이 개천절 집회 신고 1,344건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104건은 모두 금지 조치됐습니다.

10명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도심,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닐 경우에만 허용이 됐습니다.

경찰은 소규모의 경우 자치단체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지역별 기준 다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서울이라도 구청별로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서울 시내 구청 관계자 : 다른 구청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예 집회를 그만하자, 왜냐하면 집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찰이 판단해 같은 1인 시위라도 막는 경우가 있고 막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심각 단계이니만큼 국가가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한 가지로 가줘야 소통도 잘 되고 이해도 되고, 제각각이니까 더 갈등만 조장되고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연휴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쇼핑몰에 가득 들어찼던 인파 역시, 추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집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개천절날.. 경찰은 버스를 이용... 광화문광장을 둘러싸 집회를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철도 안 세우고, 이게 정치 탄압"..광화문 '산발적 1인 시위'

 

이에 집회를 막는 경찰을 비난하면서 민노총등의 노조의 집회는 일부 허용했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일단 광화문광장에 신고된 집회중 법원이 허가한 집회 이외 모든 집회는 허용되지 않았고 실제로 광화문광장에선 기자회견이나 드라이브 스루방식 집회만 진행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 집회가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집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건 맞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결정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따라서 각 지자체장은 재량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기에 각 지역별로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집회더라도 지역에 따라선 허용할 수 있기에 나중엔 일부 지역에서만 집회를 하는거 아닌가 우려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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