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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남편 여행 못 막은 건 직무유기"..강경화 고발한 시민단체

by 체커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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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남편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크나큰 의구심이 든다"며 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자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가 미국 도착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으로 볼 때 당시 민간인 신분이 아닌 또 다른 특권 신분으로 대사관 직원의 협조를 받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강 장관에게는 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전 이 명예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을 적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 해외 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시민단체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직무유기 및 방조죄등의 혐의로 고발했네요..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는 이일병 명예교수로 미국에 여행을 위한 요트 구입을 위해 출국한게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현재 이 명예교수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비공개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네요.. 국감에서도 이에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정갑윤 위원장)가 강경화 장관을 남편의 미국행을 못막은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죠.. 이런 논리면... 예전 자식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국회의원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겁니다.. 걸릴 이들 많을 것이라는 거죠.. 

 

남편이라고는 하나 외국에 간다는 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 싶죠.. 비록 공직자의 배우자라고는 하나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막을 근거는 있을까도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걸 현재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 요청하고 있죠.. 못가게 금지시키진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미국)

 

어딜 방문했느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선 뉴욕주에선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외엔 한국에서 방문한 한국인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201007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35MB
201007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33MB

만약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배우자가 뉴욕에 방문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도움을 받아 자가격리를 안했던가.. 외교부로부터 어떤 해택을 받았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도 없이 단순히 미국에 가는것 못 막았다고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기소조차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 무리해서 고소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건 이일병 명예교수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종 목적지가 뉴욕주라는 건 알려져 있어 그곳을 방문한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현재 이일병 명예교수가 뉴욕에 있지 않다면.. 자가격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물론 요트구매를 위해 가는 것이니 뉴욕을 방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다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이고.. 여기에 한국 외교부가 혜택을 줬는지 여부를 봐야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단체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고발은 무리수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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