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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폐기가 원칙인데..코로나 걸린 42명 혈액, 환자에 수혈

by 체커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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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확진자 혈액성분제제 99건 생산, 그중 45건 병원 출고
김성주 의원 "역추적조사 외면..수혈받은 사람들 통보 못 받아"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혈액 저장고에서 관계자가 혈액을 정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실제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 분석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된 1월 이후 8월 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생산량은 99건이었고, 그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은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 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별도의 행정 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수혈자들은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sj@news1.kr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채혈을 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니 혈액을 통해 환자에게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에 위험한 거 아니냐 주장하죠..

 

보통은 해당 혈액은 부적격 혈액으로 다른 보관 혈액과는 분리해서 폐기하는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왜 수혈까지 되었을까..

 

위의 보도내용등을 보면 결국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혈액에 대해 부적격 혈액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폐기도 아니고..

 

거기다 이미 2020년 2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방침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설사 관련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있다면 이를 통보하고 검사 및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3월에선 역학조사가 필요 없다 결정을 해버렸으니... 수혈을 받은 환자들이 나중에 자신이 수혈받은 혈액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라 통보받으면 어떤 충격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혈액을 매개체로 전파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혈액은행협회..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수혈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의 혈액을 수혈받았다고는 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후 확진여부를 검사해 보는게 확실하겠죠..

 

관련링크 : 팩트체크

 

대신 그부분에 대해 위험했던건 아마도 헌혈의집이었을 겁니다.. 확진자가 헌혈의 집에서 채혈을 하는 동안 간호사등 의료인력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우려는 크겠죠..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었으니 확진자의 혈액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없이..3월 이후 확진자의 혈액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 없이 관리하다 결국 환자들에게 수혈을 한 거 아닐까 합니다..

 

해당 혈액 전부 폐기를 했다는 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못 찾은 것일수도..) 해외 사례도 그렇고 혈액으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던 만큼 보건복지부에선 가뜩이나 부족한 혈액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혈액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수혈하는 걸 허용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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