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론회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공표행위 아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yh@yna.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합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올 일은 없겠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판결로 대선 출마에 한걸음 더 다가갈테고요.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할 겁니다.. 물론 상대진영측에선 비난하겠죠..
이재명 지사에겐 좋은 일인건 맞는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쪽에선 우려를 하고 있네요..
선거전 공개토론회에서 후보들간 설전을 벌일 때.. 거짓말을 해도 무죄라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인지를 할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개토론회에 나온 발언등의 진정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후보들이 발언한 공약등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라 치부될 가능성도 클테고요..
다만..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중에.. 위의 판례를 적용받는 부분은 상대 후보에게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당됩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변만 어떤 답변을 해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만.. 공개토론중 상대의 질문이 아닌 토론회를 보는 이들을 향한 발언중에 허위사실을 말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개토론회를 할 때.. 서로간 공방중엔 거짓말이 난무할 터.. 공개토론회를 과연 시청할까 싶군요..
어찌되었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좀 긴장해야 하겠네요..
아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과 판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이전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 한 뒤.. 검찰측에서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다른 해석을 내릴 여지가 없어 무죄로 선고한 것이니..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할려면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검찰측을 비판하는게 타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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