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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죄질 매우 불량"..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by 체커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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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택시 한 대가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택시 기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택시 기사 최 모씨.

'환자부터 옮기자'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최 모 씨/택시기사 (6월 8일)]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요) "환자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구급차 안의 79살 폐암 환자는 길에서 11분 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는 구급차를 막은 '업무 방해' 말고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험사기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과실 치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최 씨의 범행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양형에도 참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나 단순 접촉사고로 돈을 뜯어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사망 환자 유족 측] "(유족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량이) 너무나 적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 씨가 이송을 지연시킨 '11분'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감정이 진행중입니다.

유족이 별도로 고소한 '과실 치사'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이지호 / 영상 편집 : 오유림)


 

예전에 구급차를 뒤에서 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환자를 보낼려던 구급차의 출발을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케한 사건.. 

 

[세상논란거리/사회] -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 운전자에 대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낸 결과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반발했습니다.. 법원을 비난하는 이들도 많네요.. 사람을 죽게 해놓고.. 결국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겠죠..

 

다만 그부분에 대해.. 환자 사망과 이송지연 행동이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2년 징역이라는 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 보험사기를 몇번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 교통사고도 그런 의도로 사고를 낸 것이라 인정한 것 아닐까 합니다.

 

감정결과가 나와 살인죄도 같이 물어 중형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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