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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관 단계에서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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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늘 그랬듯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도 검사한다 하니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이 나올 시 빠른 회수 및 해당 내용을 신속히 전파했으면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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