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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by 체커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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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핸드폰에 지지 문구를 써 보이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중에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의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하겠죠..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드루킹에게 김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등으로 여론을 돌린 후 이후 댓가로 일본의 총영사관 자리 제공 의사를 밝힌 것 때문인데.. 법원에선 드루킹 일당에게 인사청탁 역제안을 하는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조차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 당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1심의 보석상태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 말하며 대법원에서 이번 실형 선고를 받은 부분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취재진: 법원에서 킹크랩 시연을 토대로 댓글조작 가담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의견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인 로그 기록과 관련해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를 묵살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취재진: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했다. 그 부분은?

김경수: 온라인 지지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

취재진: 앞으로 계획은?

김경수: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이번 판결로 경남도에 김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현안은 아무래도 차질이 있겠죠.. 불구속 상태이긴 하나 유죄로 나온 시점에서 대법원에 항소하고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정에 신경이 제대로 쓰일까 싶고.. 정치적으론 지역과 국민의 힘의 압박을 견뎌야 하니..

 

그리고 이로서 차기 대권 자리에서 결국 멀어졌으리라 봅니다.. 경남도지사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오든 이후는 입지가 이전보단 상당히 좁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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