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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헌재 "남의 땅에 분묘 설치.. 20년 점유하면 기지권 부여해야"

by 체커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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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이 분묘를 관리하던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면 등기가 필요하지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해도 20년간 점유하면 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권리 시효에 제한은 없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남에 땅에 들키지 않고 묘를 만들어 20년간 버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남에 땅에 멋대로 묘를 만든 이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조건은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조건인데 상당수 많은 불법조성묘들이 20년 이상을 남에 땅에 몰래 조성되어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기에 이번 헌법소원 결과를 악용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산주들의 고민이 클 것 같네요.. 매매를 할 때 땅에 묘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헌법소원 결과는 결국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헌재의 결정이기에 헌재를 향한 비판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산주의 분노가 들리는 듯 합니다.. 과거도... 지금도.. 멋대로 남에 땅에 묘를 만드는 사례가 어디 한두번일까 싶으니..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림에 몰래 묘를 만든 이들도 있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이해하긴 힘드네요..

 

관련뉴스 : '남의 땅에 몰래'…전국 산 곳곳에 불법 묘지 기승

 

다만...

 

2001년 1월 13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01년 이후부터 조성된 묘들은 남에 땅에 몰래 매장되어 20년을 버텼다 한들.. 애초 분묘기지권이 없기에 분묘기지권을 노리고 남에 땅에 묘를 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접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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