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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화이자 CEO, 백신 임상 발표한 날 주식 62억원어치 팔아(Rule 10b5-1)

by 체커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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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화이자 코리아 본사. 2020.11.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9일(현지시간)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인용해,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지난 9일 주식 560만달러(약 62억원) 어치를 팔았다고 보도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화이자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던 날이다. 화이자는 당시 독일 바이오앤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를 막는 데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불라 CEO는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오늘은 과학과 인류에게 멋진 날"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화이자 대변인은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8월 제정된 'Rule 10b5-1'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내부 인사가 기업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이나 날짜에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악시오스는 "매각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얼마전 화이자측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화이자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화이자의 CEO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이자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예상으론 막대한 이익을 얻었겠죠..

 

이에 언론사는 Rule 10b5-1 규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 거래 자체에 대한 불법성은 없다고 합니다..


관련링크 : Rule 10b5-1

 

What Is Rule 10b5-1?

Rule 10b5-

1,establish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n 2000, allows insiders of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to set up a trading plan for selling stocks they own. It is a  of Rule 10b-5 (sometimes written as Rule 10b5), created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 which is the primary vehicle for investigation of securities .Rule 10b5-1 permits major holders to sell a predetermined number of shares at a predetermined time. Many corporate executives use 10b5-1 plans to avoid accusations of insider trading.

Understanding Rule 10b5-1

Rule 10b5-1 allows company insiders to make predetermined trades while following insider trading laws and avoiding insider trading accus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companies permit an executive to either adopt or amend a 10b5-1 plan when its executives are allowed to trade the securities in tandem with their insider trading policy. Rule 10b5-1 stops any insiders from changing or adopting a plan if they are in possess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NPI).

There is a general overview and set planne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suitable Rule 10b5-1 plan


It is not uncommon to see a major shareholder sell some of their shares at regular intervals. A director of XYZ Corporation, for example, may choose to sell 5,000 shares of stock on the  Wednesday of every month. To avoid conflict, Rule 10b5-1 plans must be established when the individual is  of any MNPI. These plans usually exist as a contract between the insider and their brokerUnder Rule 10b5-1, directors and other major insiders in the company—large shareholders, officers, and others who have access to MNPI—can establish a written plan that details when they can buy or sell shares at a predetermined time on a scheduled basis. It is set up this way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these transactions when they are not in the vicinity of MNPI. This also allows companies to utilize 10b5-1  stock buybacks.

Requirements for Rule 10b5-1
For insiders to enter into a Rule 10b5-1 plan, they must not have any access to MNPI regarding anything about the company as well the company’s securities. To be valid, the plan must follow three distinct criteria:

The price and amount must be specified (this may include a set price) and certain dates of sales or purchases must be noted.There must be a formula or metrics given for determining the amount, price, and date.The plan must give the broker the exclusive right to determine when to make sales or purchases, as long as the broker does so without any MNPI when the trades are being made.

Special Considerations

There is nothing in the SEC laws that makes it necessary to disclose the use of Rule 10b5-1 to the public, but that doesn’t mean companies shouldn’t release the information anyway. Announcements of utilizing Rule 10b5-1 are useful in warding off public relations problems and helping investors understand the logistics behind certain insider trades.

 

번역 : 카카오

 

규칙 10b5-1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0년 제정한 규칙 10b5-1은 상장기업 내부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거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기 수사의 주요 수단인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 10b-5(때로는 규칙 10b5)의 설명이다.

규칙 10b5-1은 주요 보유자가 미리 정해진 시간에 미리 정해진 수의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많은 기업 임원들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10b5-1 계획을 사용한다.

규칙 10b5-1 이해

규칙 10b5-1은 회사 내부자가 내부자 거래법을 준수하고 내부자 거래 고발을 피하면서 미리 정해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임원이 내부자 거래 정책과 함께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임원이 10b5-1 계획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규칙 10b5-1은 내부자가 물질적 비공개 정보(MNPI)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중단한다.

 

대주주가 일정 간격으로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XYZ Corporation의 이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5,000주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개인이 MNPI를 알지 못할 때 규칙 10b5-1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개 내부자와 브로커 사이의 계약으로 존재한다.

규칙 10b5-1에 따라 회사의 이사 및 기타 주요 내부자, 즉 MNPI에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주주, 임원 및 기타 내부자는 예정된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기를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MNPI 근처에 없을 때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설정된다. 이는 또한 기업들이 대형 주식 매수에 10b5-1 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규칙 10b5-1의 요건


내부자가 규칙 10b5-1 계획에 들어가려면 회사의 증권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어떤 것도 MNPI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유효하려면 이 계획은 세 가지 뚜렷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가격과 금액은 명시되어야 하며(이는 정해진 가격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판매일 또는 구매일을 기록해야 한다.

 

2. 금액, 가격 및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주어진 공식이나 지표가 있어야 한다.

 

3, 이 계획은 중개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MNPI 없이 판매 또는 구매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중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특별 고려사항

SEC법에는 규칙 10b5-1의 사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어쨌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규칙 10b5-1을 활용한다는 발표는 홍보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특정 내부자 거래의 이면에 있는 물류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Rule 10b5-1 에 의하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내부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걸 규정합니다.. 이걸 따랐다면 백신 임상결과 발표전 이미 매각을 진행했었을 겁니다.. 이후 백신 임상 결과가 나오고 주식을 매각한 것인데... 룰을 잘 지켰다면 이미 예상한 금액으로 매각을 한 것이니 생각만큼 큰 이익은 얻지 못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것... 그게 아니길 바라는 거죠..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통해 이익을 얻는게 아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올려 주식을 매각하는 것.. 그걸 말이죠..

 

일단 한국 정부는 임상 결과를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곧바로 매입을 위해 뛰어든 것이 아닌 주변국가의 백신 구입과 그 결과등을 보면서 구입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백신의 조기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허위 정보등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한국은 다른 국가.. 특히 유럽과 미국등에 비해 확진자의 증가수는 적죠.. 백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절실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화이자에서 제대로된 최종 임상결과가 나오고 투약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백신 매입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단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극저온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백신이기에 현재 식약처에서 해당 백신을 매입을 한다 한들.. 그걸 수송할 여건이 될까 싶네요.. 이전에 독감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전례가 있으니...

 

결과를 보고.. 그리고 매입을 결정하면 안전하게.. 효능을 간직한 채 이송할 여건부터 만들고 매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돈주고 사오는데 이송 및 보관이 잘못되어 무용지물이 된다면 욕먹어도 할말이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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