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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선고 앞두고 도둑이 전화?".."불안해 이사 갈 판"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by 체커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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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이 집 주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 8월.

다행히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붙잡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또다시 그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우리 가족들 얼굴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두렵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으로 피고인 변호인 측을 지목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고요. 변호인은 아무 말 못 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단순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 피해자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누설될 때는 2차 피해라든지,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피해 여성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고민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피고인 변호사측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례... 분명 불법인데.. 해당 변호인측의 태도는 참 볼만 하네요..

 

[피고인 변호인 측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여성은 이미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한 상황... 따라서 멋대로 피해 여성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기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겼고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연락까지 한 상황....

 

이는 피고인측 변호인이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변호사..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기피할만한 변호사겠죠..

 

다만 해당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더욱이 해당 변호사측은 이에대해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처벌사례를 만들어야 변호사들이 함부로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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