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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시작.. 한명숙 이석기 포함 주목

by 체커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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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모습. 권현구 기자

문재인정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체적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날 전했다.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로부터 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받고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의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던 한 전 총리의 복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하지만 올 들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검찰청 감찰부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사면 논의가 알려질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해 왔다.

야권에서는 최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현 정부 들어 3차례 단행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의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의 예외적 통치 행위라는 여론의 비판도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돼 ‘총선용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연말이 되니 갑자기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발이 아닙니다.. 법무부 발이네요..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특별사면대상을 정해 청와대에 올리면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밝히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지시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명단 만들어 올렸는데.. 청와대가 안한다고 결정하면 그냥 끝입니다.

 

사면대상도 언론사가 그냥 언급한 것 같습니다.. 사면대상에 이석기, 한명숙을 왜 포함을 시켰는지 의문입니다.

 

특별사면을 언론사가 꺼냈으니 분명 얼마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석기, 한명숙씨를 거론한 시점부터 왠지 논란만 될뿐이니 아예 이번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두번(3월, 12월)이나 했으니 건너뛸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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