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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여성계 '환호'.."강간 누명 벗을 최후 수단" 반발도

by 체커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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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이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머니투데이 DB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의 법률안에 의견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200~300개의 의견이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녹음 파일은 상대박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말도 안 되는 악법"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며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페이스북

지난 20일 이 게시판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당시 성관계 녹음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남성 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며 일부 남성들이 게시판을 찾아 반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일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며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윤모씨는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거나 여성이 꽃뱀으로 몰려 부당하게 무고당해 피해를 볼 뻔했던 사례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쓰여 무고함을 입증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법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한다는 글을 적은 시민들은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 "남성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이 같은 사실이 여성 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자,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성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김모씨는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 잡았고, (녹음이) 유투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다른 시민들도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 "무고죄가 걱정이 된다면 합의하에 녹음하면 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주 내용입니다.

 

성관계 소리가 담긴 음성이 퍼진다면 큰일이죠.. 이 개정안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왜 녹음을 할까 싶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녹음, 녹취의 경우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도청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상대의 음성과 더불어 녹취를 하는 이의 음성도 포함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증거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를 표합니다.. 합의한 성관계도 여성의 증언에 따라 성폭행 혹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녹취는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게 남성들의 주장입니다.

 

합의한 성관계인데.. 굳이 녹취를 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여성의 말 한마디에 합의한 성관계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의외로 있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게 박진성 시인이죠.. 박진성 시인은 제자가 성희롱을 당했다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탁수정씨가 박진성 시인에게 폭언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무고였습니다.

 

참고링크 : JTBC 미투 운동가 탁수정 논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를 했다 무고혐의로 결국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뉴스 : 합의 성관계후 '성폭행' 허위 고소한 여성 벌금형

 

○…사석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관계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자 친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석에서 만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서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자 친구는 B씨를 찾아가 성폭행 등을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남자 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이를 숨기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1@heraldcorp.com


심지어는 계획적인 고소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6명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가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성폭행 당했다 고소했는데 수사중엔 무혐의로 결론나고... 항고하자 범죄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관련뉴스 : "성폭행 당했다" 거짓고소 들통난 꽃뱀 범행

 

합의금 뜯어내려 했지만..피해자들 합의 거절에 실패
미성년자 포함 6인 모여 역할 분담까지..계획적 범행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7년 12월14일 늦은 밤.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6명은 부산 북구 한 모텔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일명 '꽃뱀'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서였다.

흔히 알려진 각본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가장해 사기를 친 뒤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들은 술에 취한 남성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타내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자금조달부터 역할분담까지 모든 '판'은 1년전 성범죄 관련으로 복역 후 출소한 A씨(40대)가 짰다.

나머지 범행대상 유인책 B씨(40대), 가짜 피해여성 오빠 역할 C씨(20대), 이모 역할 D씨(50대), 가짜 피해여성 행세는 E양과 F씨(20대)가 담당하기로 했다.

◇두차례 가짜 성폭행 범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은 다음 날인 15일 저녁 우연을 가장한 합석으로 시작됐다.

유인책 B씨는 평소 알던 김모씨(40대·가명)를 사상구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취기가 달아오를 즈음, B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E양과 F씨에게 다가가 합석을 제안한다.

짜인 각본대로 '헌팅'에 성공한 이들은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E양은 김씨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범행은 실패한다. 노래방에서 김씨를 유혹해 모텔로 간 E양은 잠든 척했는데 김씨가 깨우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항의했고, 김씨가 곧장 모텔을 나가버린 것이다.

이후 E양이 산부인과에서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받은 진료기록을 김씨에게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김씨는 계속해서 이들을 무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양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을 분실하자, 범행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결국 김씨를 상대로 한 범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곧장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가짜 피해여성 역할도 F씨로 바꿨다. 이틀 뒤 새벽 이번에도 B씨가 평소 알던 최모씨(40대·가명)를 사상구 음식점으로 유인했다.

같은 방식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E양과 F씨와 합석한 이들은 이번에도 노래방을 거쳐 최종 범행 장소인 모텔로 향했다. 이곳에서 B씨와 E양은 술을 사 오겠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F씨는 잠이 든 척했고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잠에서 깬 척을 하며 오빠역할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황한 최씨는 황급히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이후 본격적으로 협박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 사실을 캐물으며 압박한다. B씨와 이모 역할 D씨는 최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허위사실 고소까지 했지만 무혐의…되레 재수사서 들통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들은 최씨가 F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서 B씨와 F씨는 '범행 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다.

재판 결과마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최씨가 되레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들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부산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시작된 재수사에서 검찰이 이들의 허위진술과 조직적인 범행 등을 밝혀낸 것이다.

지난 5월7일 검찰은 미성년인 E양을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총책 A씨와 유인책 B씨, 피해여성 역할 F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오빠역할 C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판결하고 이모역할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는 특수성 고려

재판부는 "강간 등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은 특수성이 있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으며 양형기준 또한 대폭 상향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되면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정을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의 죄질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 C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된다"며 "이밖에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여성의 일관적인 증언만으로도 남성을 성폭행 범죄자로 인정하게 만들어 징역 혹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게 현실인데 계획적으로 범죄자를 만들려 하는 사례가 안 나올 수 없겠죠.. 범죄자로 몰아놓고 합의를 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낸 사례.. 없을까요?

 

남성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여성측이 마음이 바뀌어 고소등을 하면 어쩌라는 거냐는 주장..

 

이에 여성측에선 합의하에 녹음하면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합의하에 녹음을 했다 한들.. 이후 여성이 마음이 바뀌어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고..이전 합의로 녹음을 한 것을 여성측이 그 녹음에 대해 남성측에서 강제로 합의하에 녹음을 하게 강요를 했다 주장한다면.. 조작을 해서 합의를 한 것처럼 녹음파일을 만들었다 주장한다면.. 실상 합의를 했다 주장한들..이후 재판등을 통해 남성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니... 그냥 남성과 여성은.. 최소한 한국내에서 남성과 여성은 만나면 안되는 존재들 아닌가 싶군요.. 이정도로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만나봐야 분란만 나오는거 아닐까요?

 

펜스룰... 다시금 꺼내는 단어입니다.. 여성들도 이를 인정하고 남성들의 펜스룰에 적극 협조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여성들도 스스로 펜스룰을 하는 것도 좋고요..

 

이번 개정안... 만약 통과가 되서 발효가 된다면.. 펜스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왜 펜스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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