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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노래 영상 올렸다가 고통의 시작.."정신과 약 먹어요"

by 체커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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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노래 부른 건데" 내 얼굴이 앱 광고에 떡하니

<앵커>

노래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광고로 쓰이고 있어서 내려달라고 항의했는데 몇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짧은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외국 앱을 이용했다가 생긴 일입니다.

전연남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노래가 취미인 A씨는 코로나19로 노래연습장 가기가 쉽지 않자 음악 관련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 앱을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해당 앱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광고 때문에 댓글 피해도 입었습니다.

[A씨/노래 앱 사용자 : (앱 이용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억 회가 넘는 이 앱 운영업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광고를 내려달라는 메일을 영어로 써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넉 달 동안 회신 확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는 이용약관을 살펴보고 더 놀랐습니다.

사용자 영상을 무단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물론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찾으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가입 당시엔 영어로 된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사용자의 콘텐츠를 이 회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아요, 약관에 동의만 하면. 우리 약관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 역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외 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외 앱에) 국내법을 따르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당수 앱이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노래를 부르고 이를 올릴 수 있는 앱이 논란입니다.. 해당 앱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노래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해당 앱에 광고로 쓰였다면.. 그것도 동의없이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광고로 신상이 노출된 뒤.. 당사자는 악플에.. 지인 연락에..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얼굴이 쓰인 광고를 내려달라 요구를 해도 업체는 묵묵부답이라 하네요..

 

이런 앱을 쓰고 영상을 올리면 언제 자신의 음성과 얼굴이 광고에 쓰일지도 모르죠..

 

위의 영상에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해당 어플은 Smule : 소셜노래방 앱 입니다..

관련링크 : Smule : 소셜 노래방 노래자랑(IOS)

 

관련링크 : Smule : 소셜 노래방 노래자랑(구글플레이)

 

해당 앱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개인정보취급방침엔 사용자가 만든 영상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관련링크 : 개인정보취급방침 Smule

 

당사는 제3자 사이트의 맞춤 설정 광고를 통해 당사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당사는 기존Smule 사용자들과 프로필이 유사한 개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을 고안하는 것을 비롯하여, 광고 대상을 설정하는 데 귀하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사업 또는 자산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 양도, 분할, 또는 공개와 관련된 일체의 합병, 자금 조달, 인수 또는 해산, 거래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이에 관한 협상 중에 귀하의 정보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정보를 기업 자산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영상등이 언제든 광고로 쓰일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광고에 쓰이고 싶지 않다 해도 반박이 쉽지 않다는 건 언론사의 보도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 쓰여진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영상등은 다른 업체로 매각 또는 양도할시에도 사용자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점도 인지하길 바랍니다.

 

위의 개인정보 취급사항은 어플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이걸 모두 인지하고 사용하는게 바람직한데.. 솔직히 누가 이 약관등을 모두 읽고 판단해서 어플을 깔고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대신 신속한 피드백을 받아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게 좋은데.. 위의 회사의 경우 그게 안되나 보네요.. 언론사 영상의 피해자는 관련 메일을 보냈음에도 답변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넉달동안...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및 음성과 개인정보등이 이렇게 쓰일 것이라 알게 된다면... 아마 앞으론 이런 어플 사용하기 두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뭐 외국에서 만든 업체고..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과 피드백이 없으니 저런 배짱 영업 및 무단 광고사용이 가능한 것이겠죠.. 아마 이런 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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