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등 총력투쟁 예고..코로나19 재확산 맞물려 비상

by 체커 2020. 11. 22.
반응형

다음

 

네이버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반대"..노조법 개정 저지 위해 25일 총파업 이은 총력투쟁 예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승욱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2020.11.18/뉴스1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업과 집회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방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민주노총, 정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본격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총파업과 집중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총파업으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이달 29∼30일과 12월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2차 총파업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EU(유럽연합)와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EU는 우리 정부에 대해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FTA 이행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황에 따라 EU와의 무역분쟁으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190개 협약 중 8개로, 아직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정치적 견해 표명 등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를 제외하고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 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노조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이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은 물론 파업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가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전태일 3법의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경영계 역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노사 균형을 맞춘 정부안이 최선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균형을 맞추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오는 30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다음달 3일 환노위 전체회의,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계 투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방역이 비상에 걸린 시점에 민주노총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단체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성훈 기자


 

노총이 파업을 예고 했습니다. 25일.. 총파업과 동시에 집회도 예고되고 있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총이 반발한 이유는 정부의 법 개정 때문.. 노동조합법 개정인데..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멋대로 하는게 아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하기 위함입니다.. 비준을 못한다면 자칫하면 EU에 무역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고 이는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노총이 반발합니다.. 그럼 노총은 ILO비준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ILO 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노조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개정을 하는데.. 노총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ILO 비준을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네요..

 

웃기게도 민주노총은 ILO 비준을 하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개정 없이 비준을 했다간 문제가 될 소지가 크죠..


관련링크 : 민주노총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20대 국회에 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먼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국제기준으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니 노동법은 국제기준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심사인지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이 되고 말았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업장 노조 간부의 자격도 제한을 두었고,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 맘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위하여 사업장 내 쟁의행위 역시 크게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LO와 국제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되기까지 했다.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 노총과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삶은 경각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 위협과 고용불안정, 실업의 공포와 왜소한 사회안전망, 권리 보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선택 중의 하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기도 하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2020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해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닦는 노동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양 노총은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2020년 10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총이 반발하는 부분은 정부가 개정할려는 노동법의 5가지 부분중에..

 

-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이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중 노조의 사업장 출입 제한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그리고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세가개 부분에 반발합니다. 자기들에게 극도로 유리한건 뺐죠.. 노조가 사업장내에서 깽판치는걸 합법화하란 주장인 것이고.. 협약 기간을 줄여 자주 협약을 하도록 만들겠다는게 노총의 의도겠죠.. 그러기 위해 사업장 출입을 자주 할려 하는 것일테고요..

 

노총만 반발하느냐.. 아닙니다.. 경영계도 반발합니다.. 

 

경영계 역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두가지를 반대합니다.. 노총에 유리한 부분이죠..

 

결국 개정할려는 내용은 노총과 경영계가 원하는 걸 섞어 절충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개중 노총이 2개 부분이 유리하고 경영계가 3개 부분이 유리한 내용입니다..

 

노총은 지금 총파업등으로 반발할게 아닌 ILO 비준 여부를 보고 반발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의 주장이 맞다면 ILO 비준이 되지 말아야 하겠죠.. 하지만 ILO 비준이 된다면 노총은 무리한 주장을 한 셈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노총에만 유리한 노동법 개정을 하라 총파업까지 한다면 과연 정부는 노총의 말을 들을 필요를 느낄까요?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게 노총의 의도일까요? 그럴거면 노총이 직접 기업을 세워 운영을 해 보던지요.. 노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기업활동을 하면 기업 이익이 극대화 된다는 걸 증명해 보던지요..

 

여론은 어떨까요? 노총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어떨까 생각은 해 봤을까 싶죠..

 

현 정권이 민주화 활동을 했던 세대이기에..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있기에 노총의 단체 행동에 이전같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돌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 노총의 행동은 너무 이기적인 떼쓰기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다..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은 살인자 집단으로 바뀌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