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겁을 먹은 듯 꼬리가 축 처진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라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 유일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롯데는 직원들에게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을 시켜라”,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2020년에 안내견 거부가 말이 되나? 국회도 들어간다”, “부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아는 대기업이길 바란다” 등의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아마 몸이 불편한 분들.... 특히 눈이 불편한 분들이.. 특히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이 보도를 들었다면 분노를 금치 못할듯 합니다..
예비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에게 양도되기 전 사회화 교육중에 사람이 많은 롯데마트 잠실점에 방문을 했는데.. 입구에선 통과를 시켜줬지만.. 매장내에서 직원이 안내견 자원 봉사자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아마 직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안내견을 데리고 온 것을 문제삼은듯 합니다.. 일단 안내견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인지한 것 같네요..
그런데 보도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련링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90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현행법상 롯데마트 잠실점은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이외 비난은 덤이겠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의 수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줄게 생겼네요..
롯데마트측에선 나중에 공식입장을 낸다 하는데.. 이미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은 난리가 났네요..
참고링크 :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듯 합니다.. 법은 2012년에 개정되어 벌써 8년이나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참에 롯데마트 전체에 재교육이 시급할 듯 합니다.. 롯데마트 잠실점만 저리 했을까 싶으니까요.. 롯데마트가 법을 다루는 곳이 아니니만큼 직원들이 법 하나하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하길 바랍니다.
[추가]
롯데마트측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매장도 안내견과 안내견을 교육하는 이들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마 이렇게 사과문만 올리고 마무리 짓진 않겠죠.. 그리 했다간 더 큰 비난이 올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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