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 선고 판결 곳곳에서 법관으로서 고민 반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말을 멈추고 약 5초간 침묵했다.
짧지만 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침묵 속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판사 개인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날 1심 선고 판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재판장에 들어온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안내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다양한 시각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진행하도록 노력했다"며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부덕함 때문이다. 아마도 모든 소송관계인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고는 전두환 피고인을 호명하며 선고 판결을 시작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곳곳에 개인적 고민의 흔적을 담았다.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판사 자신에게 적용한 원칙 등을 강조하며 긴 판결 선고를 읽어갔다.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피고인은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실망이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의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재판장은 형소법상 판결에 담지 못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 전씨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하며, 전씨를 자리에서 세운 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pch80@yna.co.kr
재판의 1심이 끝났습니다..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번 재판의 원인은 전두환측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발언의 핵심인 광주에서의 헬기 기총사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기총사격을 했다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받기 위해 전두환씨는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가야 하죠..
출발할때는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겐 한마디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도착해선 별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네요.. 아마 이전 사례때문 아닐까 합니다.
이전엔 한마디 하고 법원에 들어갔는데 꽤 논란이 되긴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두환, '광주로'..마스크 쓰고 이순자도 승용차에 동승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두환 광주지법 도착..1년여만에 다시 법정에
집행유예가 되었기에.. 검찰측과 전두환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될 겁니다.. 지금으로선 검찰측에서 항소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왠지 개인적으론 항소를 하지 않고 끝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 유족측도 항소를 종용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 때문이죠..재판부로부터 5.18 광주에서 헬기 기총사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밝히길..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대해 국과수 감정결과가 반영되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있거든요..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을 보면 한 총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기둥 뒤쪽에 탄흔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남로와 맞닿은 앞쪽 부분에만 탄흔이 집중돼 있는 점, 전일빌딩 내부에서 사격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지상군의 실내 총격이 아닌 외부사격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는 하향사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에 남은 가능성은 헬기에 의한 사격 밖에 없다"
다만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에 대해 1980년 5월21일이라 증언을 했었기에 다른 일자의 사격사례... 1980년 5월27일의 사격사례는 인정받지 못해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건 헬기 기총사격 사례가 재판부를 통해 인정받았다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례에 대해 보수단체나 몇몇 인사들이 부정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지만원씨 같은 이들이 말이죠..)
전두환 회고록이 과연 앞으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나온다면 이부분에 대해 부정을 하는 글은 계속 삭제조치가 유지되겠죠..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하다 치여 X져"..배달기사에 막말한 대학생, 해명에도 논란 (0) | 2020.12.01 |
---|---|
"하루 종일 운동회..이 집에 온 후, 인생이 절망" 똥테러 아랫집의 호소 (0) | 2020.12.01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개는 겁먹고 봉사자 눈물" / 롯데마트측 사과.. (0) | 2020.11.30 |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 (0) | 2020.11.29 |
'논문표절 논란 끝' 조국 "학문 무지한 자들, 제소 남발"(종합) (0) | 2020.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