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inzz@yna.co.kr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포털의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에선 재판부에 대한 온갖 비난이 다 나오네요.. 옥시는 처벌을 받았는데.. 애경과 SK케미칼에겐 면죄부를 줬다고 하니..
옥시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와 애경과 SK케미칼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와는 일단 성분은 다릅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 이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연관성이 없다 판결을 한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았을때 폐질환이 이미 있었던 게 아닌데 말이죠..
이 환자들의 폐질환... 가습기 살균제 말고 뭐 때문에 망가졌을 것이라 재판부는 생각한 걸까요?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가습기 살균제가 든 가습기를 보내줘서 판사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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