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합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 씨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막막한데 공인중개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씨는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이런 사건(계약파기)이 많아 '확인해주십사' 하고 (잔금일 전에) 전화한 건데 '왜 안 물어봤어요'라고 하니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냐'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중개사는 계약할 때 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이 깨져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자 이처럼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격인 매수자가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는 건 잘못됐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생겨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김학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 (계약) 해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중개보수(수수료) 부담에 관해 거래 당사자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지 특약에 정해 두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시.. 계약파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파기한 쪽에서 중계수수료를 모두 물 예정이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중 일부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파기를 할 경우.. 세입자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할 지경일텐데.. 공인중계사는 이런 세입자에게 중계수수료를 달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파기한 쪽에서 수수료를 모두 낼 터... 계약이 신중해지겠지만 일방적인 계약파기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껏 어렵게 계약했는데 파기당했음에도 수수료는 내야 하는게 과연 당연한 건가 싶으니까요..
다만 계약서에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익위의 개정안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이니..혹시라도 분쟁이 생겨 법원에 가서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겠죠..
어찌보면 당연한 걸 이제서야 개정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조항이 없어 짜증을 유발했을까 싶네요..
다르게 보면.. 계약을 파기하든.. 공인중계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집주인과 세입자였던 사람 둘 다 말이죠..
혹시 공인중계사측에서 일부러 계약파기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거래가 자주 일어난다면 공인중계사로선 수수료 수익으로 돈버는 것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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