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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아차' 잘못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쉽게 돌려받는다

by 체커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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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TM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을 하다가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3자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잘못 송금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죠.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직접 잘못 송금된 돈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려 동물 관련 사업을 하는 이 기업은 돈을 잘못 송금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거래처 계좌를 잘못 적는 바람에 2천만 원을 잘못 송금했지만 결국 돈을 반환받지 못한 것입니다.

[착오송금 피해자 : 첫 번째는 8백만 원 정도를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전 사업자 계좌로 이체했고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사업자 계좌로 1,200만 원 정도를 보내 총 2천만 원 정도를 착오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같이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3자에게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5만8000여 건에 3,203억 원의 착오 송금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만2000여 건, 1,5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예보의 도움을 받을 경우 2개월 내에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찬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팀장 : 법이 금년 12월 9일 통과돼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송금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는데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선 지원을 할 계획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어쩌다 계좌번호중 하나를 잘못 입력해 송금을 잘못한 경우.. 돌려받기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확인해서 실수를 막기도 하지만.. 동명이인일 경우 대책도 없었겠죠..은행에 연락해 계좌주에게 연락을 하던 뭘 하던 돌려받을려 하면.. 상대에서 순순히 돌려주면 좋지만.. 보이스피싱등으로 의심해서 안주는 경우가 상당하죠.. 물론 멋대로 쓰면 장물을 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제 잘못 보낸 돈에 대해 환급을 쉽게 받을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대책이 나올 수 있었던건 12월 9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당분간은 송금시 필히 확인을 해서 잘못된 송금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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