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직원들을 동원해 실제 환자가 다녀간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달도록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진으로 병원 광고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포커스엠에선 이 병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민형·손기준 기자가 연속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의 온라인 광고 디자인을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무도 떠안게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B 씨가 성형 후기를 쓰는 앱에 실제 병원에 다녀간 환자인 척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비서가 퇴사해 버렸으니까 댓글 달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네가 도와줘라.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취재진이 입수한 '실환자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라며 대학생과 취준생인 것처럼 쓴 댓글 예시가 있는가 하면,
시간 차를 두고 게시물을 나눠 올릴 계획서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 살 빼고 싶어, 나 갑자기 살이 쪘어' 이런 일상 글 두 개를 올리고…."
'가짜 후기 달지 않는 병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무색하게, 해당 앱엔 여전히 A 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쓴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 상담받은 환자인 척 허위 영수증을 끊어 올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 B 씨는 일부 직원에게 댓글을 달도록 부탁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병원은 대행업체까지 고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구두로 부탁할 수도 있는 게 왜 잘못입니까? 우리 병원 안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병원 괜찮아요'라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 속 이 관계자가 직원과 나눈 대화를 보면 해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녹취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근데 그게 바빠서 (댓글) 못 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 죄송합니다.
- "그래서 내가 데스크 애들한테 XX하는 거야. 야, X떠들고 있는 시간에, 어? 남자친구랑 싸워 가지고 카톡으로 XX, XX, XX할 때 XX, 이것 좀 보라고…. 눈치껏, 코치껏? 00는 진짜 오늘 최하로 8시까진데. 그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질 알지.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이 직원들 사진을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처럼 편집해 광고에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광고 속 사진 중 일부가) 실장이나 직원들이다,' '근데 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너한테 사진을 달라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제 사진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B 씨는 "제가 아는 선에선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진을 요구당한 건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C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전후 사진이 필요한데 저한테 민소매 옷을 입고 팔뚝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해서 안 된다고, 못 할 것 같다고…."
B 씨는 과거에도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녹취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브래지어는 한 30장 사 오라 그래. 두 명으로 130명을 만든 거야. 자기가 자기 건지 모를걸? 왜냐면 편집을 하도 하니까."
B 씨의 지시대로 A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받은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사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소위 댓글 알바라고 하죠. 뭐 금전 등의 이익을 받고 이제 광고를 올렸을 경우에,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 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엔 의료법 56조 위반으로 처벌을…. "
설령 해당 직원이 시술을 받고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렸어도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단 B 씨가 속한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불법적으로 광고 회사 비슷하게 해서 병원들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이 후기를 조작해 주거나, 또는 환자를 섭외해서 특정 병원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B 씨는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가벼울 것이라며, 심지어 회유하는 말까지 건넵니다.
▶ 인터뷰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그냥 이거 덮을 거 더 큰 거 달라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법을 아니까. 한두 번 다른 원장들 살려 준 게 아니라서."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직원을 동원한 댓글과 광고 조작,
외면은 화려한 성형외과의 민낯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김 원·전범수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성훈
이미 많이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들도 많아 낚이는 이들이 있기에.. 아직도 사례가 나오고 있는... 댓글 알바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특히 체험후기등이 있는.. 성형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댓글 알바를 시키는데.. 보통은 돈을 더 주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게 보통일텐데.. 대행업체를 쓰는 돈도 아까웠나 봅니다..
성형외과 직원들을.. 특히 홍보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댓글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거기다 홍보를 위해 직원에게 사진을 찍게 하여 성형후기 사진으로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언론사는 성형외과의 이런 사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관련 광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럼.. 의사가 직접 댓글작업을 하는건 의료법 위반이 될련지도 궁금해지네요..
참고링크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그런데... 해당 성형외과측에선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성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형외과들의 그 화려한 광고와 성형후기는 모두 조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사고로 인한 흉터 때문에..사는데 불편해서.. 미용을 이유로 성형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믿을만한 성형외과를 찾고 시술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뉴스를 보고.. 그들의 광고나.. 성형을 받았다는 후기등을 보고 시술을 받았거나 했다면... 결과가 좋았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꽤 큰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정도가 되면... 정말로 믿을만한 성형외과는... 과연 어디일까 싶군요..
그리고.. 예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니...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것도 나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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