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닭 한 마리로 30명분을"..춘천 한 시립 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by 체커 2018. 12. 10.
반응형

학부모 비상운영위 구성, 시에 비리조사 요구

춘천 한 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 요구사항. (독자 제공) 2018.12.10/뉴스1 © News1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시에 비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A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제기된 부실 급식 의혹 관련 요구사항과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6일 최근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급식 비리와 부당해고, 갑질, 무료노동 등 의혹에 대한 교사들의 내부고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모니터링이나 급식지원센터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국산 기름을 꺼내놓고 평소는 중국산을 사용하는 등 부실 급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관내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회는 전체학부모 21명 중 15명이 참석했으며 시에 요구사항과 함께 개인별 탄원서도 제출했다.

요구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의 예산의 사용항목과 사용처 감사,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공개, 원장 사퇴, 시장 간담회 등이다.

한 학부모는 "내부고발 사례에 원장이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식단표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 비싼 육류나 생선류를 빼거나 일일 영양소에 미치지 못하는 식단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조랭이 떡국에 소고기를 빼고 계란을 넣기도 하고 간식도 영아용이 아닌 일반 음료와 빵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자를 며칠씩 먹어야 된다면서 감자를 으깨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30여명이 먹어야할 급식을 닭 한 마리로 만드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요구사항 접수 후 어린이집에 대한 3차례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미비한 점을 발견해 급식과 재무회계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할 계획이며 다음 주 중 해당 학부모들과 시장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ks10190@news1.kr
--------------------------------------------


시립 어린이집이네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시 관계자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및 간담회를 한다 합니다..

뭐.. 원장교체는 필수겠죠.. 급식지원센터의 감사를 피해 어이없는 식단을 아이들에게 주었으니 응당 이에대한 처벌을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같은 직종 재취업을 얼마동안 못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격정지를 받겠네요.. 뭐... 학부모분들의 요청에 따라 원장은 교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3. 8. 13., 2015. 5. 18., 2015. 12. 29.>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