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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김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자신의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며 "저한테 와서 씨익 한 번 웃더니 '암 환자라고? 잘됐네. 그럼 죽으세요' 하더니 다시 차에 타서 다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 씨는 왼쪽 골반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김 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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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CCTV에는 가해자 남성이 여러차례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나와 확인 후 다시 운전석에 앉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 오갔든간에 행동만으로도 살인미수가 맞을것입니다. 몇번 들이 받은 후 나와 확인하고 다시 들이 받았으니까요..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비판을 하든.. 하다못해 이중주차를 한 피해자에 주차문제를 비판하더라도 결국 가해자의 살인미수 행위를 한 것은 변함이 없겠죠..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차의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받아 바로 압수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요청도 했습니다.
사건 주변 차주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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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okj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1
자신을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 충전을 위해 A씨가 이중 주차를 했고, 김씨는 ‘차를 왜 이딴 식으로 세웠냐’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얼른 빼 드리겠다. 그런데 왜 충전기를 억지로 뽑냐”고 항의하자, 김씨는 이 말에 화가 났는지 빠르게 자신의 차에 올라탄 뒤 그때부터 A씨를 향해 차를 몰았다.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김씨는 A씨를 향해 씨익 웃으며 “죽으라”고 말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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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매체의 해당 사건 뉴스를 보면 어이없게도 피해자의 차량은 전기차로 충전기로 연결하여 충전중이었다 합니다...가해자의 차를 피해 이중주차를 하며 충전중이었다 합니다..;;
가해자가 멋대로 코드를 뽑았다는 증언도 있죠.. 그럼 결국 누가 주차를 잘못한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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