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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문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하는 병원들..위법 소지 / 병원 20곳에 '개인정보 수집기' 무상 지급.."병원과 정보 거래?"

by 체커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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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하는 병원들..위법 소지

 

지난해 9월, 입구에 개인 정보 입력 무인 기계 설치
이름·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
"해외 방문 이력 조회로 필요".."외부 노출 우려"

[앵커]

일부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에 필요하다며 무인 기계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데,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지난해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계 4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전체 기입해야해요?) 들어가시려면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돼요."

무인 기계가 설치된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

역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영 / 서울 내발산동 :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병원과 무인기계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애초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혹은 시·도지사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에게 해당 권한을 넘긴 적도, 관련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심평원은 조회 대상은 오직 환자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진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 병문안을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사실 저희 DUR 쪽에서도 약간 황당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로 일부 병원은 법의 예외 사항에 있듯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방문객 관리가 위급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라미 / 변호사 : 해당 조항은 아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방역 당국이 안심 번호까지 만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병원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최근에는 안심 번호로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eomy1012@ytn.co.kr]입니다.


 

병원에서 병원 방문객에 대해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키오스크.. 무인기를 설치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한다는 보도입니다..

 

이에대해 병원이나 무인기계업체에서 몇가지 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론 근거 없다는 보도입니다..

 

애초 질병관리본부에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거나 위탁한 적이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정작 심평원에선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선 방문객에 대해 사실 주민번호가 필요한게 아닌... 그저 이름과 연락처만 필요할 뿐이죠.. 이후 해당 병원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확인될 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병원에서 QR코드가 아닌.. 무인기를 이용해 방문객 명단을 만드는 곳이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과 무인기업체간 병원 내방자의 개인정보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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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곳에 '개인정보 수집기' 무상 지급.."병원과 정보 거래?"

 

[앵커]

일부 병원이 무인 기계로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계 납품 업체가 수도권 병원 20여 곳에 기계 100대를 무상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와 병원이 정보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 방문자 관리를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무인기계.

이 기계를 통해 방문객 개인 정보는 병원 서버로 넘어갑니다.

납품 업체 측은 병원에서 수집 권한을 위탁받아 개인 정보를 넘긴다고 말합니다.

[무인기계업체 관계자 : 수집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한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병원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업체 측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병원 20여 곳에 기계 100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벌였습니다.

엄격한 방문객 관리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공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업체와 병원이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병원, 공공기관에 로비를 해서 생체 인식이라던가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놓고 제대로 보관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부처 소관 따지지 말고 일단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행정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체가 방문자 정보 수집기계를 무상 지급한 해당 병원들을 조사한 뒤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언론사가 추가 보도를 통해 무인기 업체들이 여러 병원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냥 병원을 지원하기 위함 아닐까 싶었는데...일부 업체가 생체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로비를 했다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한것 아닐까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거래가 아니더라도.. 병원 모르게 단말기 업체가 병원 방문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 개인정보를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강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최근에 무인기를 사용하는 병원에 방문했었는데.. 이후 갑자기 광고전화 및 문자.. 스펨이 자주 온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필요가 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판단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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