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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by 체커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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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쿠팡이 결국 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산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 '와우맘'은 201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쿠팡 측은 이 상표를 쓰겠다며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지난달 26일 : "자본력 있고 큰 업체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게 우려가 되기도…."]

KBS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돼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방송 이후에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됐었어요."]

5년간 키워온 브랜드를 어렵게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변리사 수임료 등 비용과 극심한 감정 소모 등은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수백만 원이 소요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시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브랜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합치면 사실 저희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번 사건의 경우 판매기록 등 입증 자료가 충분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이 난다면 피청구인인 영세업자가 대기업의 심판 청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약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자라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상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고, 판매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보도 제목은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이라 쓰여져 있지만.. 쿠팡의 '와우맘' 상표권 탈취는 실패했다..가 맞는거 아닐까도 싶습니다..

 

쿠팡은 2020년 9월에 '와우맘'이라는 상표를 출원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선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결론내립니다..

 

이미 해당 상표권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고.. 쿠팡에서도 팔고 있던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쿠팡측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의 상표법에선 상표는 등록된 후에 3년동안 이유없이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해당 상표권은 상표권자와 와우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의 대표자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즉 제3자가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라 쿠팡측은 판단했고 이에 불사용취소심판을 걸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도 판매되는 '와우맘'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사용을 허락받아 이용한 것과..그동안의 판매 실적이 있었기에 쿠팡측에서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건.. 상표권에 대해 대기업이든.. 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되는 것이라면 언제든 빼앗을려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쿠팡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영세업자라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상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고, 판매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만약 와우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측에서 판매실적등의 자료를 보관해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쿠팡에게 상표권을 빼앗겼을 겁니다.. 그럼 여지껏 와우맘이란 브랜드를 5년간 키운 업체는 고스란히 브랜드를 쿠팡에게 넘어갔겠죠..

 

단순히 영세기업을 죽이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라 말한다면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돈이 되는 상표권을 빼앗으려 한 행동이라 말한다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쿠팡의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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