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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백신 맞은 20대 남성 하반신 마비증상..보상 거부 당해" 靑 청원

by 체커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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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견 '면역계통 부작용', 2차 소견서 말바꿔 '원래 병증 있었을 것'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겪는 상황인데 과연 정부가 정말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 뿐인 제도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담겼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사촌동생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성이었다.

그러한 사촌동생은 지난 4일 낮 12시께 근무하던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은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음날인 5일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면역계통 부작용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 '뇌척수액 검사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이뮤노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할 정도'라는 1차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일, 2차 소견에서 담당 교수는 갑자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담당 교수는 다시 영상을 보니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했고,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담당 교수는 8일 퇴원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이는 며칠 전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견이었다.

청원인은 "(담당 교수의 소견에 따라) 7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겨 사촌 동생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 사촌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지만, 병원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이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촌동생은 지난달까지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고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가족들이 질병관리청 콜센터 통해 문의하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게 전혀 없다'며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촌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 혹시라도 앞으로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묻는다.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다. 그렇다면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동생의 잘못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동생의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겼을까"라며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6670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우려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입원중이라는 사람의 관계자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링크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청와대 청원게시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병원의 반응과 질병관리청 대응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의 첫 소견으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계통 이상증세라 언급했다가.. 이후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청원인이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걸었으나.. 질병관리청에선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상황(접종자의 중환자실 입원 및 치료겠죠..)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하여 청원인을 또 분노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네요.. 

 

간단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질환을 겪었을때.. 병원측에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보상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맞다 확인된다면 당연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타 의료진이 부인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근무하는 병원의 산재처리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병원에서 과연 그리 해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성의 경우 백신을 접종받은 뒤.. 당일 낮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접종받은 날 밤부터 다음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백신과 연관있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현재로선 환자측에 있어 병원등의 의료진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해버리면.. 결국 환자측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진.. 병원측에 돌릴 수 있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적거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료를 받는 남성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사후 관리에 대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사례등을 접수해서 백신접종에 대한 절차에 보완을 하였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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