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치료비 보여주자 가해학생 부모 돌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A군은 지난 1월 12일 저녁식사 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 B군이 욕설과 함께 놀린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동급생 폭행으로 치아 8개 손상…전치 57일 진단”
그러나 B군이 사과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해 아들 A군이 B군의 옷을 잡았고, 이후 시비가 붙어 B군이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특히 “아들이 기절해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B군이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치아가 8개 손상되고 6개를 발치하는 등 전치 57일 진단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으로 현재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며, 3월 2일 개학을 했는데도 아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이 나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고소했으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인은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할 거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119 아닌 교장 개인차량으로 병원 찾다 치료 지체”
청원인은 폭행 이후 학교 측의 대처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청원인은 “사고 직후 교실 바닥에 피가 많이 고이고, (폭행에 따라 빠진) 치아가 있는데도 교장 선생님이 119구급차 대신 개인 차량으로 20~30분 거리의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갔다”며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학교가 면 단위 시골 지역 외곽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시 지역에 야간 진료가 가능한 치과를 뒤늦게 수소문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며, 겨우 찾은 치과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다시 청원인은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응급실 5곳을 더 찾아다니다 결국 오후 7시에 아들을 인계받은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까지 병원을 찾아다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찾아갔던 야간 응급실에서 아들이 미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후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들은 밤새 피를 흘리며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입원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정이라 기숙사학교 보냈는데 내 잘못 같아”
청원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아빠인 제가 혼자서라도 아이를 돌보며 학교를 보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숙사형 학교라는 점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에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학교로 아들을 보냈다”면서 “어릴 적 아들이 혈액암을 앓은 적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잘 못 챙기는 바람에 또 이런 아픔을 주는가 싶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폭행 다음날 합의 요구…치료비 보여주자 돌변”
청원인은 사건 이후 학교 및 가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다음날 오전 교장 선생님이 전화로 합의 이야기를 꺼내 “지금 합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했으나,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주말에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비 금액을 본 가해 학생 부모가 태도가 돌변해 “그냥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며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학 갈 것” 했지만 출석정지 20일 처분
며칠 뒤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갈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전했지만, 학폭위 결과 출석정지 20일 처분만 나왔을 뿐 전학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 측이 “(우리 아이가) 전학 가게 되면 피해 학생도 같이 전학 보내라”고 학교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과 부모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번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한다”면서 “아들이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45분 현재 18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학교폭력 관련 논란입니다.. 피해자측은 청와대청원글을 올렸네요..
관련링크 :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의 처벌 해 주세요!(청와대청원)
정리하자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놀림을 받았고.. 이에 피해학생이 영어교실에서 대화를 요청..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학생은 사과없이 그자리를 피할려 하자.. 옷을 잡았고.. 놓지 않으면 때린다고 위압을 주자.. 옷을 놨는데.. 놓으면서 손으로 밀쳤는데.. 이후 가해학생이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한 피해학생이 기절한 상태에서 수차례 밟고 폭행을 해 전치57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학교의 대처도 문제라고 하는데.. 학교에선 119를 부르지 않고 교장의 개인 차량으로 옮겼는데.. 옮긴 병원에선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학생 부모가 119를 불러 다른 곳으로 옮기는 통에 치료가 지체되었다고 하네요..
학교측에선 교장이 합의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측은 당장은 하지 않았고요.. 이후 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그 작성문서를 문자로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송을 하고.. 주말에 만나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오라 전달했습니다.. 마치 피해학생측에서 합의를 하겠다 동의한 것처럼 행동했네요...
정작 피해학생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학교측은 가해학생 부모측과 이야기를 해보라 하는데...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하죠.. 치아가 8개가 손상되고 발치가 6개가 되니.. 치료비가 상당할 겁니다.. 치료비 견적을 보니 감당안되는건지 법대로 하라 합니다..
이에 피해학생측은 고소를 했고.. 학폭위가 열렸는데.. 출석정지 20일...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도 약하네요.. 전학도 안가고요.. 피해학생보고 전학가라고 학교에서 종용한것과 다를바 없죠.
이거.. 민사로 소송걸면 과연 가해학생측은 더 큰 피해보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피해받은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경남에 위치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측의 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멋대로 합의를 종용해서 어떻게든 묻을려는 학교의 행동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그 부모도 처벌을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위의 청와대 청원글을 본다면..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니까요..
어떻게든 민사소송등을 통해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보상비 전액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측에서 경찰이나 검찰등에 돈이나 부모의 인맥등을 통해 무마할려한다면.. 과감하게 가해학생측 신상을 폭로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알아서 한국사회에서 매장이 될테니..
그리고.. 경남에 위치한 기숙사형 중학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숙사형 중학교 모두 싸잡아 비난할 것 같네요.. 그런데 학교의 논란을 무마할려는 행동.. 저 중학교만 그런건 아니라는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교폭력에 관련되서 대부분의 학교가 저런 태도를 보이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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