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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시세차익? 같은 기간 곽상도 집값은 '8억~10억원' 올랐다

by 체커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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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아파트, 2년 사이 8억~10억원 뛰어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2년 전 매입한 단독주택을 되팔아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요즘 같이 부동산 값이 급등한 시기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곽 의원의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곽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잠실 장미아파트는 2년 간 8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2017년 3월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건물 141.00㎡(제곱미터)를 7억2800만원 가액으로 신고했고, 2020년 3월 공개에는 10억24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다.

다혜씨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곽 의원이 보유한 장미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155.22㎡ 아파트는 지난해 12월18일 27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미아파트는 지난 2년 동안 8억~10억원 가량 집값이 크게 뛰었다. 곽 의원과 같은 단지에 있는 155.22㎡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5월 19억5000만원에서 7월 21억원, 10월 22억5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어 2020년에도 2월 23억원에서 10월 26억9000만원, 12월 27억4000만원까지 뛰었다. 불과 1년 반 만에 8억원 정도가 뛴 셈이다.

또 다른 평형인 120㎡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2019년 3월 16억93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21년 1월 21억95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99㎡ 아파트는 2019년 3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1년 1월 21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곽 의원이 소유한 141.00㎡ 평형은 실거래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곽 의원이 소유한 잠실 장미아파트는 1979년에 완공돼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1~2년 안에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이 아파트를 산지 오래됐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으며, 팔 생각도 없다"며 "현재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제기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이에 곽상도의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곽상도의원을 공격한 셈이 되는데... 이에 다음 댓글에선 곽상도의원을 공격하고.. 네이버 댓글에선 언론사를 공격하네요...

 

어찌되었든.. 곽상도의원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서울의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매입한 금액과 현 시세를 비교해 8억에서 10억정도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면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문대통령 딸의 부동산 시세차익은 1억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관련뉴스 : "문다혜씨, 양평동 집 팔아 1억4000만원 차익"

 

곽상도의원과 문대통령 딸의 차이라면.. 한쪽은 지금도 보유중이고.. 한쪽은 팔았다는게 차이일 겁니다.. 즉... 곽상도의원은 현재 실현된 시세차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거든요.. 재건축 직전에 매각하거나.. 재건축 후에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더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에 곽 의원은 언론사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에 산지 오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하고 있으며 팔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듭니다..

 

곽상도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중구남구입니다.. 2016년에 초선으로 당선이 되고.. 2020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모두 같은 대구 지역구에서 말이죠..

 

그런데.. 곽상도의원은 스스로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에 실거주중이고.. 산지 오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는 서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를 하고 당선된 것일까요? 사는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죠...

 

사실.. 공직선거법에선 국회의원에 대해 나이제한만 있을 뿐... 출마자의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즉 선거일이전에 미리 출마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60일 이상만 되면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만 해당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타지역 사람이 출마를 하고 당선되는것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구를 대표로 출마한 국회의원인데.. 지역구를 그냥 자신의 국회 출마의 도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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