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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by 체커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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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공무원 패고 "부서 옮겨라" 인사 압박… 제천시는 무대응, 피해자들 "칼 맞을 각오"로 수사 협조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청주지검 제천지원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V B기자를 각각 폭행 등 혐의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기자는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했으며 사적인 요구를 강요하며 제천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B기자는 협박을 동원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기소됐다. 모두 제천시청 공무원이 피해자다.

폭행 피해자는 허벅지에 10cm 가량의 멍이 들 정도로 다쳤다. 검찰은 2019년 4월 A기자가 제천 한 카페에서 6급 공무원을 만나 'XXX야, 왜 욕을 하고 다니냐'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목 뒤를 열 번 가량 때렸고 발로 허벅지도 찼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자신과 자신의 형을 험담해서 화가 났다”는 이유다. A기자의 친 형은 시청 공무원으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다.

두 기자의 위협 발언도 공소장에 담겼다. A기자는 지난해 5~6월 제천시의 한 조명 공사 자재 구입 계약에 개입했다. 처음엔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계획대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며 '아니면 비리 사업이라고 언론에 보도한다'고 위협했다. 공무원이 기자 요구대로 계약 업체를 바꾸자 A기자는 '계약금이 1300만원 밖에 안돼 (업체에) 위신이 안 선다'며 '더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건이다.

A·B기자는 과거 제천의 폭력 조직 '조가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를테면 B기자는 한 공무원을 협박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 '(보도와 관련) 그거는 지금 니 목을 쥐고 니 가정에 목줄이 담긴 건데, 그거를 내가 잡고 흔드는데' 등의 말을 했다. '회계과에서 나가라'며 인사이동 압력도 가했다. 검찰은 “과거 조직폭력 활동을 한 사실을 드러내 위세를 과시(했다)”고 적었다.

경찰관엔 신고 남발, 협조한 이들 '무고' 고소

경찰도 피해자다. 두 기자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내사가 시작되자, 내사 담당 ㄱ경찰관을 상대로 8월 내내 고소·진정에 나섰다. A기자는 먼저 제천경찰서에 ㄱ경찰관 감사를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경찰이 내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A기자는 ㄱ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A기자가 고소한 내용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 빠짐없이 보도됐다. A기자가 신고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B기자와 A기자의 또다른 친형인 충청신문 제천 주재 기자가 관련 기사를 썼다. 결국 사건은 9월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이즈음 A·B기자가 쓴 “제천 경찰 음주운전 사건 개입 의혹” 기사는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ㄱ경찰관이 8년 전 한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특정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기사다. 그런데 기사 근거는 한 지역 업체 대표의 추상적인 전언이 전부다. '음주 걸린 거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편의 좀 많이 봐줬지'라거나 '모 대표가 ㄱ경찰관과 친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ㄱ경찰관은 향응 제공도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경찰관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A기자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맡은 후에도 각종 고발과 보도는 계속됐다. 경찰청 안팎에서도 '보복성 보도'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A기자는 ㄱ경찰관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을 보도한 직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B기자는 ㄱ경찰관이 자신들을 내사하던 중 “한 참고인을 강압 조사했다”며 비판 기사를 썼다.

이들은 수사에 협조한 이들도 대거 무고로 고소했다. 확인된 사례만 3건이다. 한 업체 사장은 업체 비판 기사를 삭제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B기자에게 준 적이 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이들의 비판 보도 삭제를 중재한 이가 5000만원을 언급했다. 또 두 기자에게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시미 들고 간다'는 위협도 들어 경찰로부터 보호 장비도 제공받았다고 전해졌다. B기자는 이 둘과 강요 혐의 피해 공무원 등 3명을 고소했다. 3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협조, 집회, 비판 모두 “칼 맞을 각오로”

이들은 취재와 취재 대상에 대한 고발·신고 등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 지역 시민들이 '보복성'이라거나 '거래성'이라며 보도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다. 대상이 승진에 예민한 공무원일 경우 내부 감사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사적인 요구나 강요·위협이 더 쉽게 먹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 제천시청에서는 “A기자 횡포에 더 이상 못살겠다”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제천시 육상연맹 관계자들이 3주 가량 시청, 경찰서, 법원 등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A기자와 그의 형인 모 공무원이 갑질을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육상연맹 관계자 ㄴ씨는 “당시 연맹의 ㄷ직원이 취재로 괴롭힘을 받는 걸 지켜보다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A기자는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ㄷ직원의 복무 기록 일부가 부실한 점을 '집중' 취재했다. ㄷ직원은 이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터였다. A기자는 학교, 교감실, 제천시교육청 등에 전화해 '문제있는 사람을 왜 고용하느냐'고 말하며 근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제천 중학교 육상부 코치 위법행위 솜방망이 처분 책임공방” 기사를 시작으로 3건을 보도했다.

악의를 의심한 이유는 같은 기사를 낸 C기자가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어서다. 특정 진술을 해주면 보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ㄴ씨는 “C기자가 ㄷ직원에게 '육상연맹 회장이 괴문서를 보낸 사람'이라는 정보를 달라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르는 사실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3주 후 취재가 재개되며 보도가 나갔다.

▲2020년 7월 제천시 육상연맹이 관련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천시내에 게시한 규탄현수막.
▲2018년 말경 제천시청, 언론사, 충북경찰청 등에 투서로 발송된 일명 '제천시 공무원 괴문서'. 한 제천시 육상연맹 관계자의 지역 기자로부터 과거 비위 사실을 취재당하며 '특정인이 괴문서 작성자라는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동시에 받았다.

괴문서는 제천시 한 공무원이 10여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3년 전 시청·경찰청, 언론사 등에 투서로 발송됐다. 이 공무원은 A기자의 형이다. 이들과 관계가 나빴던 육상연맹 회장의 투서라는 입말이 나돌면서 취재가 시작된 것. C기자는 이와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기자는 11월 ㄷ직원을 보조금 횡령으로도 고발했다. ㄷ직원은 잘못이 없었다. 육상연맹 간부 중 1명이 100만원 횡령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돈을 선수들 지원에 쓴 기록을 소명하자 1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육상연맹 회장은 2016~2017년 불법 건축물 민원과 세무서 탈세 신고로 과태료를 물었다. 익명의 지역 기자가 신고했다. ㄴ씨는 “사례가 반복되자 육상연맹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조폭들에게 칼 맞을 각오로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강간미수로 복역 직후 기자 하다 뺑소니로 재수감

제천엔 “검증 안 된 기자가 판친다”는 냉소도 팽배하다. YBC뉴스의 D기자가 예다. D기자는 지난해 8월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D기자는 전과 누범이다. 무면허 운전 누범으로 실형도 살았고, 2015년엔 강간미수로 교정시설에 1년 6개월 수감됐다. 그런데 2017년께 출소한 직후 YBC뉴스 기자로 일했다. 그러다 다시 3년 후 도주차량 혐의로 수감됐다.

“말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2·3·4차 피해 감내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취재하지 마세요.” 이들 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취재를 거부하며 한 말이다. 문제제기를 하면 이후 더 큰 괴롭힘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추가 피해가 두려우니 지역 주민 대부분 이들의 비위를 맞춰 넘어간다고도 전했다.

사소한 신고·민원은 예사다. 골재장을 운영하던 제천의 이아무개 기자는 수년 전 슬러지를 처분하지 않고 쌓아 뒀다가 B기자 신고로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최근엔 자택까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추가로 신고됐다. 이번 수사에 협조한 이들도 문제 기자들로부터 '사채업'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B기자의 강요 피해 공무원은 B기자 등의 감사 민원이 거듭되자 시청에서 지역 도서관으로 전보됐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병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청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사는 8개월 전 시작했고 기소는 3개월 전에 이뤄졌다. 폭행, 강요, 협박 등의 피해자가 시청 공무원인데도 시청은 자체 조사나 사후 조치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A기자가 속한 충청매일은 2019년 2860만원 가량 광고비를 받았다. 제천시청을 출입하는 40여개 매체 중 1위다. 지난해엔 2420만원을 따내 일간지 중 2위를 기록했다.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12일 “좁은 지역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해도 제천 사례는 너무나 심각해 보인다.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데 모두 쉬쉬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기자는 사익을 위해 취재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되는데 사익을 위해 기사를 써서 협박까지 하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을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위협하는 짓은 명백한 범죄로 문제를 내버려 두는 지역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폭 기자를 용인해주는 공무원 사회도 문제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이 가족 관계의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명백히 사실 관계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0일~12일간 전화, 문자 등으로 A·B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A기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폭행 경우, 사적으로 아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멱살 잡고 툭툭 튄 정도일 뿐이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며 “협박 피해자라는 공무원은 비리 공무원으로 문제가 있다. 경찰에 허위 증언한 참고인들도 있다. 법정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B기자도 “피해자라는 공무원의 비리를 기사를 쓴 후 오히려 시청에서 보도와 국민신문고 청원 청구를 만류하며 회유가 들어왔다. 강요 발언이 담겼다는 녹취파일도 전체 맥락없이 특정 부분만 녹음된 것”이라며 “'너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 나 누군지 몰라'라고 물은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제천의 언론사 기자가 논란입니다.. 위의 내용에는 한두명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질이라 칭하는 기자의 경우 2명.. 그리고 기사 보도를 안한다는 댓가를 요구했던 기자는 1명.. 이렇게 나왔는데.. 제천시 전체의 분위기로 봤을때는.. 한두명의 기자만에 문제일까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 문제의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도 언급되었습니다. 3군데로 충청매일과 내외경제.. YBC뉴스..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민간인을 포함한 제천시 공무원과 경찰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과연 조폭처럼 상대에게 협박하고 댓가를 요구해 뭘 받아내는게 확실할까 싶었는데.. 위의 언급된 언론사 기자중 1명이 그런 정황을 보였네요..

 

기자에게는 지켜야 할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보도에 있어서 사실확인은 필수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기자라는 신분으로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본 공무원..경찰관.. 민간인들은 고소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등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위의 보도를 한 언론사가 문제의 기자들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자들을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보도준칙을 준수하며 의혹이나 사건등에 대해 사실만을 전하는 성실한 기자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한 기자들이 활동을 지속한다면.. 성실한.. 정직한 기자들도 싸잡아 비난을 받을 빌미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기자들의 악행을 막는 건 경찰들의 역활이겠지만.. 그걸 알리는 건 같은 기자들의 역활이 크다고 보고.. 그게 자정노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문제의 기자들에 대해 공무원들과 경찰들.. 민간인들에게 악질 보도를 일삼고.. 보도 여부를 댓가로 돈을 받는 행동등이 증명이 된다면 기자직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다신 기자를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악질 기자로 지목된 기자의 형이 제천시 공무원이라고 하며.. 제천시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기자에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 소속 공무원이 피해를 봐도 모르는 척..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 걸 보면.. 같은 소속의.. 기자의 형이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천시가 문제의 언론사와 그곳에 소속된 기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면... 구독 취소와 법적 대응을 통해 제천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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