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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고개 숙인 의사.. 수술실CCTV 때문에 생긴 일

by 체커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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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5년, 끝까지 간다] 권대희 사건 5차 공판, 사실은 인정·잘못은 불인정


[권태훈 기자]

권대희 사건 5차 공판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엔 저희 가족 말고도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와주셨죠.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 보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1000건 중 3건만 받아들여진다는 재정신청이 인용돼 당초 빠졌었던 '무면허 의료행위'가 쟁점으로 다뤄졌지요. 의료법 위반은 형법과 달리 유죄판단이 나오면 의사면허에 제한이 있다 보니 다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집도의인 장아무개씨와 신입의사 신아무개씨, 마취과의사 이아무개씨, 간호조무사 전아무개씨까지 네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장씨는 입장하며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더군요. 동생 대희가 죽고 나선 "법대로 하라"던 사람이었는데, 검사의 기소 후 재판까지 이르자 그제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씨는 그나마 나은 편일까요. 동생 대희보다 고작 2살 많았던 신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저희를 못 본 채 지나치며 공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신씨는 언제나처럼 재판이 끝나자 휭하니 사라졌죠. 

재판에 온 몇몇 기자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 CNN 기자분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한국 의료계의 비정상적인 수술 관행과 수술실 CCTV를 둘러싼 논란에 관심이 있다며 기사를 통해 저희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공장식 유령수술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유

▲ 수술실 CCTV 화면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지혈을 하고 있다ⓒ 권태훈

이윽고 재판이 시작되었죠. 역시나 피고인들은 중요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홀로 30분 이상 대희를 지혈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장씨와 신씨, 간호조무사까지 해당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주목되는 건 이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료사고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30분 동안 수술실에서 혼자 지혈한 행위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으냐만 따지고 있는 거지요.

이유는 수술실CCTV 덕분입니다. 수술실CCTV가 있어서, 의사들이 모두 나가고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영상에는 간호조무사가 지혈 도중 화장을 고치고 환자를 방치한 채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도 확인됐죠. 그러니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간호조무사 혼자 30분 지혈을 한 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 검찰의 의료법위반 공소장 혈액 대체재 투여 시각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권태훈

당시 진료기록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CCTV를 통해 드러났죠. 의무기록지상 혈액대체제를 주사했다고 하는 시각엔 그런 주사를 놓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주사했다는 전체 횟수도 다릅니다. 혈압과 맥박 기록도 영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이지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마취기록지 허위기재로 기소된 의사 이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시간을 잘못 기재한 건 맞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것이죠. CCTV가 없었다면 사고 후 의사들이 작성한 바로 그 진료기록을 근거로 재판을 했을 텐데 아찔합니다. 이게 바로 수술실 안에 CCTV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CCTV가 없는 병원에선 의무기록지와 관련자 증언으로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진이 거짓을 하고 의무기록지도 병원에 유리하게 교묘히 조작돼 있다면 유족과 마취 당사자가 어떻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결국 5차 공판도 피고인들과 저희의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겐 알리지 않고 동시에 여러 건의 수술을 하며, 수술실을 왔다갔다 하다 퇴근해버린 의사들. 그들 때문에 건강하던 제 동생이 죽었지만 그들은 5년째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일 수술실CCTV 법제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 중이신 어머님께선 이번 재판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전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제 동생 재판을 찾아와 주신 분들, 그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제2, 제3의 대희가 발생하는 걸 막아주리라 믿습니다.

수술실CCTV는 수술실 안에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희는 어느 이름 없는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수술 잘한다고 홍보해 그날도 동시에 여러 명의 수술을 몰래 진행한 곳에서 수술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 의전원을 갓 졸업한 의사는 그곳에서 6개월째 환자 몰래 수술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지요. 과연 이 병원만의 이야기일까요.

국회가 일찍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못해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지요. 
지난 국회에서도 좌절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수술실 바깥에 CCTV를 달자는 식으로 의견을 낸 회의록도 보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실 밖에 달자고 하지 말고, 모든 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달고 그 영상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독자분들의 관심과 견제를 부탁드리며,

고 권대희 형 태훈 올림.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죠.. 이유는 의료계 반발때문에..

 

하지만 많은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지하죠.. 이유는 여러 사례 때문입니다..

 

그중 위의 사례.. 권대희씨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수술실내 CCTV가 없었다면 혐의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나.. 해당 의원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수술과정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진료기록으로 법정싸움을 할텐데 환자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진료기록이 실제 수술과정과 다르다는걸 환자측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술 당사자가 잘못 작성된 진료기록 내용만 주장할터인데 말이죠..

 

이런식으로 환자측이 증명해내지 못해 결국 묻힌 의료사고.. 한 두건일까 싶죠.. 알려지지 않은 각종 범죄가 한두건일까 싶고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그리고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인데.. 관련 법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일단 수술실 cctv설치를 포함한 환자안전 3법이 처리 될지 여부가 곧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뉴스 : '환자안전 3법' 3월 국회 내 통과? 

 

환자안전 3법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우선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자율’에 맡기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자 하는 데 동의했다. 강 의원은 “자율에 맡기자는 건 법을 처리할 필요도,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은 면허관리 강화라는 큰 틀 아래 대안반영 폐기됐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칼질된 환자안전 3법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환자측도.. 의사측도 반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 통과된 후에도 개정을 통해 점차 강화를 할지.. 약화를 할지 알 수도 없죠..

 

현재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한 의사들에게도 목숨을 맡겨야 하는게 현 환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환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의사들은 그동안 뭘했을까 되짚고 싶죠..

 

일부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의사들의 경우 환자들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적절한 진료 및 처방이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처방이 없다는 의미.. 다르게 생각하면..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오는 수익을 포기한 경우겠죠..

 

그래서 일부 의학전문 언론사등에선 행위별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행위.. 특히나 수술등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수가제도가 아닌.. 수술실 내 CCTV설치를 통해 언제든 환자 자신에게 시술된 의료행위가 적절한 치료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 허위기재를 하면 의료인을 처벌하면 된다고 대한의협에선 주장하지만..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환자측에 있기에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걸 관과하고 있는건 대한의협쪽입니다.. 더욱이 진료기록의 내용에 대해 표준 의학용어로 작성하자는 제안에도 반발하는게 대한의협입니다..

 

참고뉴스 :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허위기재한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은 의료진과 환자 이간질하려는 것인가(메디게이트뉴스)

 

현재도 앞으로도.. 대한의협을 필두로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만 하다가는 결국 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고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 의사들의 수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의 심경으로 수술실에 들어간다..." 살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으러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수술실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다른 의료진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뭐라 생각할까 궁금해지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실수하면 벌금, 수술실서 폭행"..'멍든'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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