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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 :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 아닐까 합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눈화장용 제품과 염색용 샴푸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 대표 및 관련자 1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눈화장용 제품과 염색용 샴푸입니다..
관련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회수 및 폐기를 했다고는 하나.. 혹시 유통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동일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거래처에 반품하실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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