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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약품 불법 판매, 대기업·식약처 모두 '나 몰라라'

by 체커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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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버젓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신고받고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직 의사인 A 씨는 이달 초 쿠팡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남용을 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쿠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쿠팡은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A 씨/의사/음성변조 : "쿠팡 같은 대기업이 의약품 불법판매를 방치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결국, A 씨는 식약처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지만, 식약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판매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경찰에 직접 고발하라고도 했습니다.

[A 씨/의사/음성변조 :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개인에게 고발을 떠넘기는 게 어딨습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식약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판매는 제보 이후에도 보름 넘게 이어졌고, 대한소아과의사회가 식약처 대신 쿠팡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서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응대할 때 주의 깊게 응대를 못 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고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은 무시한 채 물건을 팔도록 방치한 대기업과, 이를 묵인한 정부기관의 무책임 속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쿠팡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죠..

 

이에 쿠팡에 판매중단을 요구했지만 쿠팡측에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식약처에 제보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판매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소아과의사회가 쿠팡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서야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식약처와 쿠팡의 대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쿠팡의 경우 오픈마켓 플랫폼이지만 자신들의 플랫폼에 판매하는 제품 판매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이에게 답변만 할 뿐..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플랫폼 관리주체로서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식약처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오픈마켓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왔음에도 강제로 판매중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식약처에선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의약품 목록이 있죠.. 결국 제보가 왔음에도 자신들은 강제로 판매중단을 하지 못한다 하여 발뺌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관리자에게 판매중단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가 여지껏 식약처로 온 제보들을 이런식으로 처리했다면.. 그동안 불법 유통을 얼마나 많이 묵인했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공무원을 엄벌하여 다신 해야 할 업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중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쿠팡측은 그동안 불법으로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자체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왔음에도 즉각 처리를 못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런식으로 불법 판매행위를 묵인.. 혹은 허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그러면서 수수료는 업체로부터 잘도 받아냈겠죠.. 이에대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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